고용·노동
연차는 계속 연수가 지날수록 계속 올라가나요
연차가 발생된 것을 보면 근무를 오래 하면 오래할수록 연착의 수가 많은 것을 볼 수 있는데 현찰 개수는 몇 개까지 올라가나요 계속 올라가나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4항은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15개의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우경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의거하여
연차는 최대 25개 한도로 하되, 사용자의 재령에 짜라 더 부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60조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3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에 대해
매 2년마다 1개씩 증가하며
25개를 상한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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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동조제4항에 따라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기본휴가 15일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