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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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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생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일반 직장인의 경우 권고사직으로 인한 퇴사의 경우에 대부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회사원과 마찬가지로 아르바이트 생이 퇴사 통보를 받았을 경우에도 실업 급여 수여가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맞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는지 확인해보셔야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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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6일 8시간 근무 연봉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2022년 최저시급 , 2023년 최저시급 둘 다 따졌을 때연봉 2800만원 ~ 3000만원 이면 위반인가요?-> 문의하신 경우, 1년 총 근로시간은 약 2912시간으로 사료되오며, 해당 연봉액의 구성항목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최저임금 산입에 해당한다면 별도 위반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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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퇴사 손해배상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신규입사자가 인수인계중 3일만에 무단퇴사하였습니다아래와 같은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까요?-> 문의하신 경우, 해당 사유로 손해배상 청구 자체는 가능하겠습니다만, 법원에서 그것을 인용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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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개월 근무 후 퇴직금 계산법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년동안은 급여가220이었고 13개월부터 240받았습니다.퇴직금 계산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이는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하며,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따라서 이직일 이전 3개월을 통산하시어 평균임금을 산출하신 뒤, 퇴직금액을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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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유급휴일 및 유급휴일 적용 근로계약서 궁금해여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2021년은 30인미만은 유급휴일로 임금 지급 요청 못하나요-> 2021년은 상시 30인 이상 사업장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2.만약 공휴일은 무급으로 지급된다는 근로계약서 합의가 있다면 유급이여도 무급으로 받아야하나영-> 30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2021년의 공휴일은 유급으로 적용되지 않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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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평균 주수는 어떻게 구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년 평균 주수는 어떻게 구하는건가요??4.3몇주 나오는거 같던데....상기 주수는 어떤 계산방식으로 구하는건지 궁급합니다....-> 1년은 52주로 구성되어 있으며, 52주를 12개월로 나눈 값이 문의하신 내용입니다. 경우에 따라 4.34, 4.345 등으로 계산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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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근로계약서 어떻게 작성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함 이라고 적어 놓았는데수당지급이랑은 상관이 없는 내용일까요?->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해당사항이 없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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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계좌 개설하고나서 일이 생겨 이직할때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이직을하고싶어서 이직을 했을때 퇴직연금계좌를 개설한거를 타먹을수는 없는거가요 DC에 가입한거같은데 이직고민중이라 큰일이네요->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따라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 되시는지를 먼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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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를 그만두고 월급은 14일 이내에 받아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오늘로 1주일이 지났습니다 제가 일하던 곳은 월 5일에 월급이 지급 되는 날이고 오늘이 5일이라 월급이 들어올 줄 알고 사장님께 오늘 월급 보내주시냐고 물어봤는데 그만두고 14일 이내에만 주면 된다고 나중에 보내주신다고 합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 월급 보낼 때 같이 보내주실 줄 알았는데 14일 이내에만 주면 된다고나중에 보내주신다고 하는데 기다리는게 맞을까요?? 제가 어디서 봤었던게 있는데 14일 이내에 월급날이 있으면 그때 줘야 되고 14일 이후에 월급 날이 있으면 14일 이내에 줘야된다는 글은 아닌건가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므로, 14일을 도과하였음에도 청산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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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실업급여 탈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대상이었지만 바로 이직하여 한달 근무했습니다. 아이가 아파서 어쩔수없이 그만둬야 할것같은데 이런경우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문의하신 경우,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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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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