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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바다표범185
향기로운바다표범18522.12.05

무단퇴사 손해배상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신규입사자가 인수인계중 3일만에 무단퇴사하였습니다

아래와 같은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까요?

1.무단퇴사로 인한 교대근무 공백, 다른근로자의 대근투입으로 인한 비용 청구

2.후임자 인수인계 미이행으로 별도의 인수인계비용 발생 비용청구

(근로계약서상 후임선임때까지 근무해야한다 적힘)

3.신규입사시 신원보증보험 회사 납입분 청구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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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항목 중 퇴사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면 청구가 가능할 것이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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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법 문제가 아니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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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신규입사자가 인수인계중 3일만에 무단퇴사하였습니다

    아래와 같은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까요?

    -> 문의하신 경우, 해당 사유로 손해배상 청구 자체는 가능하겠습니다만, 법원에서 그것을 인용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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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2. 해당 직무가 전문성을 요하는 직무가 아니어서 다른 직원에 의해 곧바로 대체될 수 있다면,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근무한지 3일밖에 되지 않았다는 점 등으로 인해 실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비용적인 측면에서 실익도 없습니다.

    3. 근로자가 반환하지 않을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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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회사의 승인없는 무단퇴사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해당 근로자로 인하여 큰 계약이 파기되는 정도가 아니라면 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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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무단퇴사에 대한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판례는 극히 드뭅니다. 해당 직원이 대체 불가능한 핵심적인 업무에 종사하고 있었다면 인정될 수도 있지만, 단순히 퇴사로 인해 업무상 차질이 벌어진 정도로는 손해배상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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