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사업장 입니다.
연차는 5인 이상 사업장과 동일하게 하고 있는데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함 이라고 적어 놓았는데
수당지급이랑은 상관이 없는 내용일까요?
또,
근로계약서에
11. 기타에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령에 의함이라고 적혀있는데
어떤 것들이 포함될까요?
5인미만 사업장인데 근로계약서는 따로 없어서 양식받아서 쓰고 있어요.
혹시나 5인이상으로 적용되는게 있을지 걱정되서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