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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개리149
외로운개리14922.12.05

5인미만 사업장 근로계약서 어떻게 작성해야할까요?

5인미만 사업장 입니다.

연차는 5인 이상 사업장과 동일하게 하고 있는데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함 이라고 적어 놓았는데
수당지급이랑은 상관이 없는 내용일까요?

또,

근로계약서에

11. 기타에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령에 의함이라고 적혀있는데

어떤 것들이 포함될까요?

5인미만 사업장인데 근로계약서는 따로 없어서 양식받아서 쓰고 있어요.

혹시나 5인이상으로 적용되는게 있을지 걱정되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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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5인 미만 사업장용 근로계약서임을 명확하게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11.번 항목같이 정해두면 자칫,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규정이 몽땅 적용될 소지도 있으니

    노무사 사무실이나 노동청 방문하셔서 보다 자세한 상담 받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연차도 근로기준법에 의한다고만 근로계약서에 적어 놓으면 미사용수당까지도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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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질의의 경우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별도의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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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함 이라고 적어 놓았는데
    수당지급이랑은 상관이 없는 내용일까요?

    ->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해당사항이 없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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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연차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의 내용에 따라야 합니다. 그런데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함'이라고 하면 근로기준법상 연차를 부여하지 않아도 되므로, 연차휴가나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11항의 내용도 있으나 없으나 근로기준법에 따라 적용되는 것이므로 달라질 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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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1. 연차유급휴가 개수는 5인 이상 사업장과 동일하게 지급하되 이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4인이하이므로 미사용연차에 대해서는 정산하지 아니한다고 적으시면 됩니다.


    2. 기타 이 계약에 없는 사항에 관해서는 4인 이하 사업장에 한정한 근로기준법에 따른다는 내용을 적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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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인 경우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미사용수당을 지급하기로 명백히 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지급하지 않더라도 처벌할 수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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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상에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부여할 의무가 없으므로 연차휴가를 주지 않아도 되며, 수당으로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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