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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련된줄나비32
세련된줄나비3222.12.05

알바를 그만두고 월급은 14일 이내에 받아야되나요?

11월 28일 월요일에 알바를 그만 뒀는데

오늘로 1주일이 지났습니다 제가 일하던 곳은 월 5일에 월급이 지급 되는 날이고 오늘이 5일이라 월급이 들어올 줄 알고 사장님께 오늘 월급 보내주시냐고 물어봤는데 그만두고 14일 이내에만 주면 된다고 나중에 보내주신다고 합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 월급 보낼 때 같이 보내주실 줄 알았는데 14일 이내에만 주면 된다고

나중에 보내주신다고 하는데 기다리는게 맞을까요?? 제가 어디서 봤었던게 있는데 14일 이내에 월급날이 있으면 그때 줘야 되고 14일 이후에 월급 날이 있으면 14일 이내에 줘야된다는 글은 아닌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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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오늘로 1주일이 지났습니다 제가 일하던 곳은 월 5일에 월급이 지급 되는 날이고 오늘이 5일이라 월급이 들어올 줄 알고 사장님께 오늘 월급 보내주시냐고 물어봤는데 그만두고 14일 이내에만 주면 된다고 나중에 보내주신다고 합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 월급 보낼 때 같이 보내주실 줄 알았는데 14일 이내에만 주면 된다고

    나중에 보내주신다고 하는데 기다리는게 맞을까요?? 제가 어디서 봤었던게 있는데 14일 이내에 월급날이 있으면 그때 줘야 되고 14일 이후에 월급 날이 있으면 14일 이내에 줘야된다는 글은 아닌건가요??

    ->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므로, 14일을 도과하였음에도 청산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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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내에 임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사업주가 임의로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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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14일 이내에만 지급하면 되고 그 기간 내에 임금지급일이 있더라도 꼭 그날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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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1. 미지급 임금은 14일 이내에 지급하라고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사장님이 14일 이내에 지급하라고 한 것입니다.


    2. 미지급 임금을 월급일에 맞춰 주면 좋겠지만 14일 이내로만 지급하면 임금체불 문제가 없으니 14일 이내 주는 것으로 사장님 재량껏 선택하신겁니다. 기다리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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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한 사람에게는 월급날이 의미가 없습니다.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면 불법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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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마감일과 임금지급일이 각각 달리 정해져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임금마감일 또는 임금지급일과 관계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가 기산점이 되므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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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재직 중인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43조의 정기불원칙에 따라 정해진 임금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지만, 퇴사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36조가 적용되므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만 임금 등의 금품을 청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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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월급 정기지급일은 재직중이 직원에게 적용이 됩니다. 퇴사 직원에게는 퇴직일부터 14일 이내 규정이 적용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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