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오늘로 1주일이 지났습니다 제가 일하던 곳은 월 5일에 월급이 지급 되는 날이고 오늘이 5일이라 월급이 들어올 줄 알고 사장님께 오늘 월급 보내주시냐고 물어봤는데 그만두고 14일 이내에만 주면 된다고 나중에 보내주신다고 합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 월급 보낼 때 같이 보내주실 줄 알았는데 14일 이내에만 주면 된다고
나중에 보내주신다고 하는데 기다리는게 맞을까요?? 제가 어디서 봤었던게 있는데 14일 이내에 월급날이 있으면 그때 줘야 되고 14일 이후에 월급 날이 있으면 14일 이내에 줘야된다는 글은 아닌건가요??
->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므로, 14일을 도과하였음에도 청산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