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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직장내 괴롭힘 신고 가능 할까요 ㅠㅠ?
1.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하므로, 이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시는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으로 신고를 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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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실업급여의 사유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권고사직을 당했다는 사실 만이 아니라, 1.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2.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3.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4.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5.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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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계약만료 질문드립니다
1. 근로계약서 작성시 계약직이란 단어는 없고 계약기간만 적혀있는데 계약직이 맞는건가요?-> 계약기간이 있다면 계약직에 해당하겠습니다.2. 계약만료시 실업급여를 회사에 요청을해야하나요? 계약직은 따로 요청안해도 된다는데 요청을 안할시 다른걸로 퇴사처리하면 추후에 수정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미리 말을하고 퇴사를해야하나요?-> 이직확인서의 발급을 회사에 신청하셔야 합니다.3. 개인사정으로 연장을 못하는걸 알고 있고, 회사에서도 알고 3개월 일해달라는 목적으로 입사제의를 했는데 이것도 자발적 계약만료인가요?-> 회사에서 재계약 의사를 표시하고, 근로자가 거부한 것이 아닌 이상은 비자발적 이직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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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중 퇴직은 바로 가능한가요?
1. 사직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근로자의 사직은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되므로, 근로계약서상 정함이 있다면 그에 따르게 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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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로인한 공가 발생시, 주휴수당 지급하나요?
1. 공가의 효력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에는 공가의 출근 간주의 성질이 존재하는 지에 대한 규정을 먼저 살펴보아야 할 것이나, 특단의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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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발령시 연고가 없는 지역으로 발령이 난다면 어떤 요청을 할수 있을까요?
1. 전직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대부분의 인사이동은 사용자의 일방적인 결정에 의하여 이루어집니다. 대법원 또한 사용자의 인사권은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법률 위반이나 권리남용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대법 2015.10.29, 2014다46969).전직에 대한 규정은 상기 규정에서 포괄적으로 아우르고 있습니다. 비슷하게 쓰이고 있는 배치전환, 전보 등의 경우도 상기 규정에 포섭됩니다. 해고와 마찬가지로 역시 정당한 이유를 필요로 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서 상 종사하여야할 업무와 장소가 특정되기에 그것에 위반하는 일방적 변경은 불가능합니다.하지만 법규정은 포괄적으로 규정할 뿐,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우가 정당한지에 대해서는 설명해주지 않기에 판례로써 그 기준에 대해서 정립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직명령의 정당성은 아래와 같은 기준에서 살펴보아야 합니다.1. 업무상의 필요성'업무상의 필요성'은 사용자의 권리남용을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이는 다시 1) 인원 배치변경의 필요성과 2) 인원선택의 합리성을 고려하였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전칙명령이 보복의 목적으로 이루어지거나, 근로자의 불이익이 업무상 필요성에 비하여 현저한 경우에는 인정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노동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업무상 필요성 여부에 대하여 ① 근로계약 등에 근로내용과 근무장소의 특정 여부(관행 또한 참고), ② 인사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으로 든 사실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③ 인사명령의 사유가 타당한지를 그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2. 생활상의 불이익'생활상의 불이익'은 주로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판례에 따르면 경제적 불이익 뿐만 아니라 정신적, 육체적, 사회적 불이익 더불어 조합활동상의 불이익도 포함된다고 보고 있습니다(서울행법 2010.4.1, 2009구합25415). 생활상의 불이익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이것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난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노동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생활상 불이익 여부에 대하여 ① 수당감소, 임금구성 변화 등 임금관련 불이익 발생 여부, ② 임금 외 근로조건의 급격한 변화 여부, ③ 출, 퇴근시간 및 주거 등의 현격한 변화 여부, ④ 기타 인사명령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실상 불이익 여부, ⑤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사용자의 노력 여부 등을 그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3.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성실의 원칙'은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대상 근로자와의 성실한 협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 등을 의미합니다(대법 2006.1.27, 2005두16772). 하지만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대법 2004.2.12, 2003두13250). 그렇다고 하더라도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전직명령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면 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노동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신의성실의 원칙(협의 등 절차 준수 여부)'에 대하여 ① 근로자와 성실한 협의 여부, ②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전직, 전보 절차 규정의 존재 및 준수 여부 등을 그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전직명령의 정당성을 살펴보기에 앞서 '근로계약서 상 근무장소나 업무내용의 특정이 있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합니다. 따라서 해당 내용을 잘 살펴보시고, 전직이 부당하다고 느껴지시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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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이 중간에 변할수 있나요?
1. 연봉계약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에는 팀장이 팀원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인사발령의 정당성을 먼저 살펴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해서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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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특근수당에 대한 지급의무
1. 일용직의 특근수당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계속근로가 인정되는 경우라면 당사자 간 약정한 근로시간 외 초과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이므로, 명목상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공사현장 등에 기간의 정함이 없이 채용된 후 통상적인 근로관계가 상당기간 지속되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사 만료 시까지의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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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반차 의 사용을 금지 할 경우?
1. 기간제 근로자의 차별적 처우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되므로, 이에 대해서 사용자에게 밝히시어 조치를 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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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대응 조언…..
1. 직장 내 괴롭힘의 대응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내용은 먼저 사용자에게 신고를 하시어 조치를 받으시고, 그러한 사항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는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으로 신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2.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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