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훈훈한청설모232
훈훈한청설모232
22.04.24

수습기간중 퇴직은 바로 가능한가요?

근로 계약서에 적힌 급여와 실제 입금된 급여 차이가 너무 나기도 하고

근로 계약상 퇴직 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최소 한 달 전에 퇴직 사유를 기재한 사직서를 제출 하라 되어 있구요

당원의 승인이 있을 때 까지는 종전의 직무에 종사하고 업무 인수인계를 해야 한다고 적혀있어요

이런 경우 한 달 동안 일을 해야 하는지...

직장이 저에게 맞지 않아 퇴직을 하루빨리 하고 싶은데 어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6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