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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한청설모232
훈훈한청설모23222.04.24

수습기간중 퇴직은 바로 가능한가요?

근로 계약서에 적힌 급여와 실제 입금된 급여 차이가 너무 나기도 하고

근로 계약상 퇴직 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최소 한 달 전에 퇴직 사유를 기재한 사직서를 제출 하라 되어 있구요

당원의 승인이 있을 때 까지는 종전의 직무에 종사하고 업무 인수인계를 해야 한다고 적혀있어요

이런 경우 한 달 동안 일을 해야 하는지...

직장이 저에게 맞지 않아 퇴직을 하루빨리 하고 싶은데 어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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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 또는 사규에 퇴사 전 통보의무 규정이 있다면 준수하는 것이 원칙이고, 근로자가 퇴사의사를 밝혔을 때 사업주가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면 근로계약서 또는 사규에 명시된 기간이 도과하여야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이를 준수하지 않고 퇴사하더라도 사업주의 입장에서 근로자에게 페널티를 부과할 수 있는 수단이 손배청구 소송 정도여서 현실적으로 사업주가 근로자의 퇴사를 막거나 제재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근로계약상 의무임을 감안한다면, 인수인계 기간에 대해 사업주와 협의하시어 원만한 해결을 보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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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회사가 근로계약대로 이행하지 않으므로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습니다.

    또한 강제근로가 금지되므로 근로요구에 응하지 않아도 상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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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퇴사는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해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합의해지가 아닌 사직 통보는 사용자에게 의사를 표현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수습기간이라 하여 사직이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2. 사직에 있어 인수인계는 요건이 아닙니다. 다만 인수인계를 하지 않거나 퇴사한달전에 고지하도록 되어있는데 이를 지키지 않은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을 걸수도 있으나 구체적 손해 산정도 어려우며 극히 희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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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퇴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퇴직하고자 하는 날에 퇴직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2. 다만, 회사는 이러한 경우 근로자의 갑작스런 퇴직으로 인하여 업무와 관련된 손해가 발생했다면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회사의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3. 그러므로 상기 내용을 고려하셔서 최종 결정하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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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근로계약서에 적힌 급여와 다르게 급여가 지급된 경우에는 위 법령을 근거로 근로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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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수습기간이라도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가 됩니다. 다만 회사에서

    근로계약으로 약정된 내용이나 근로기준법 위반을 하고 있다면 꼭 1개월 전에 통보할 의무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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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당원의 승인이 있을 때 까지는 종전의 직무에 종사하고 업무 인수인계를 해야 한다고 적혀있어요

    이런 경우 한 달 동안 일을 해야 하는지...

    네 한달동안 근무하셔야합니다.

    다만 직장내괴롭힘 폭언 욕설이 있다면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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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

    퇴직의 경우 다음 사람을 채용하고 인수인계해야할 시간이 필요하므로 통상 퇴직전 최소 얼마의 기간을 정하여 미리 통보하도록 하는 조항을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단, 회사에서 양해해 주신다면 꼭 1달이 아니더라도 그 전에 퇴사하실 수 있으니 회사와 잘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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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공병수 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바로 퇴사하셔도 됩니다.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며, 현재 수습상태이기 때문에 퇴사한다고 하더라도 문제될 건 없습니다.

    한편, 퇴사 한 달 전에 통보하라는 규정과 인수인계를 하라는 규정을 둔다 하더라도 퇴사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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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으나, 사용자가 사직을 거부할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해당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게됩니다. 다만,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사용자가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알리시고 출근하지 않더라도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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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직장이 저에게 맞지 않아 퇴직을 하루빨리 하고 싶은데 어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

    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자유가 있습니다.

    사직통보기간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했다고 해서,

    그 기간까지, 혹은 후임자를 채용할 때까지

    강제로 근로시키지 못합니다.

    강제근로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간혹, 회사에서 손해배상 운운하며 겁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에서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사례는 매우 적은 편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기우입니다.

    선생님의 퇴사로 인해서 구체적으로 얼마의 손해가 발생했는지를,

    회사에서 입증해야 하는데, 쉬운 일이 아닙니다.

    프로젝트가 좌초되어 구체적인 피해를 알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면 괜한 걱정이니,

    자유롭게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이로 인해서 임금지급이 늦어지는 경우에는,

    퇴사일로 14일 이후에 고용노동청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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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만약 계약서에 계약해지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퇴직 의사를 밝히면 되며, 이를 경과하여 퇴직 의사를 밝히고 회사에서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직의사를 밝힌 달의 1임금지급기일을 지난 날에 자동적으로 회사와 귀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입니다.

    다만, 해당 조항을 근거로 하여 회사가 귀 근로자의 퇴사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청구를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보다 자세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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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에는 퇴사하셔도 큰 문제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수습기간 근로자가 퇴사한다하여 사업장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 다는 것을 입증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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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위와 같은 퇴사절차(1달)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서에 적힌 급여와 실제 입금된 급여에 차이가 있는 등 사용자가 먼저 근로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면 근로자도 이를 준수할 신의칙상 의무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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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2.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3.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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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사직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자의 사직은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되므로, 근로계약서상 정함이 있다면 그에 따르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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