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계속 시행되던 시간제 연차 사용을 어느 날 계약직에게만 아무런 설명 없이 사용하지 말라고 합니다
물론 정규 직원들은 여전히 사용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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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은 일용직이 아니라, 기간제 근로자입니다.
기간제 근로자와 정규직 근로자간의 차별이 있다면,
6개월내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락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①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5. 26.>
제9조(차별적 처우의 시정신청) ①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는 차별적 처우를 받은 경우 「노동위원회법」 제1조의 규정에 따른 노동위원회(이하 “노동위원회”라 한다)에 그 시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차별적 처우가 있은 날(계속되는 차별적 처우는 그 종료일)부터 6개월이 지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