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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가오리102
핫한가오리10222.04.23

회사가 반차 의 사용을 금지 할 경우?

일용 계약직 근로자 입니다(1년 단위 재계약)

회사는 반차 및 시간으로 나누어 쓰는 연차를 허가 하였고 전산시스템도 갖추어 져 있으며

그동안 잘 사용해 왔었습니다

계속 시행되던 시간제 연차 사용을 어느 날 계약직에게만 아무런 설명 없이 사용하지 말라고 합니다

물론 정규 직원들은 여전히 사용 가능 합니다

이 경우 근로 조건의 악화 또는 정규직들과의 차별 행위로 간주하고 쓸 수 있도록 요구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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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일 단위로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반차 형태로 부여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특정 집단에게만 합리적 이유없이 반차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차별의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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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나,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차별이라면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기간제법상 차별시정을 다퉈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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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기간제법상 차별적 처우는 임금, 상여금, 성과금, 기타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에 대해 정규직과 계약직 또는 통상근로자와 단시간근로자를 합리적인 이유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합니다.

    어떠한 행위가 차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하겠으나, 연차사용의 방법 또한 근로조건의 일부가 될 수 있기에 계약직에게만 시간제 연차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차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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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이 경우 근로 조건의 악화 또는 정규직들과의 차별 행위로 간주하고 쓸 수 있도록 요구 할 수 있을까요?

    -> 네, 차별행위로 보이며,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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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

    그 동안 운여하던 연차휴가사용 방식을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은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합리적 이유없이 계약직에게만 연차를 쪼개서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차별로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회사에 먼저 연차사용방식이 변경된 이유와 어떤 절차를 거쳐서 변경했는 지 등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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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일 단위 사용입니다. 다만, 시간 단위로도 사용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입장입니다.

    2. 그러므로 회사가 정규직 직원들에게는 반차 사용을 허용하면서 계약직 근로자들에게만 반차 사용을 불허할 경우 그에 따른 마땅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면 부당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가 연차휴가 사용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위법이라고 보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회사의 인사노무관리 차원 문제).

    회사에 한 번 반차 사용 검토를 요청하시고 불가하다면 왜 불가한지에 대한 사유를 제시해달라고 말씀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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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①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5. 26.>

    위 법령에 따라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 근로자와 다르게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사업장 자체에서 개선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차별 시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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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계속 시행되던 시간제 연차 사용을 어느 날 계약직에게만 아무런 설명 없이 사용하지 말라고 합니다

    물론 정규 직원들은 여전히 사용 가능 합니다

    ------------------

    선생님은 일용직이 아니라, 기간제 근로자입니다.

    기간제 근로자와 정규직 근로자간의 차별이 있다면,

    6개월내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락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①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5. 26.>

    제9조(차별적 처우의 시정신청) ①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는 차별적 처우를 받은 경우 「노동위원회법」 제1조의 규정에 따른 노동위원회(이하 “노동위원회”라 한다)에 그 시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차별적 처우가 있은 날(계속되는 차별적 처우는 그 종료일)부터 6개월이 지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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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는 연차만 사용할 수 있으며, 반차의 경우 회사 복지로 보시면 됩니다. 다만, 처음부터 반차라는 제도가 없었다면 반차를 사용하지 못하지만, 반차라는 제도가 있었는데 이러한 제도를 없앤 것이라면 근로자에게 불리한 것이기 때문에 근로자들과 함께 반차사용에 대하여 사업주에게 요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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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기간제 근로자의 차별적 처우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되므로, 이에 대해서 사용자에게 밝히시어 조치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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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는 일단위로 사용하는게 원칙이지만 회사 규정에 따라 반차사용이 허용되는 경우라면 반차사용이

    가능합니다. 계속 시행하다가 회사 일방적으로 중단할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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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모든 근로자에게 시간 단위로 연차휴가 사용을 허용해야 합니다.

    차별에 해당하므로 노동청이나 노동위원회에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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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 내지 기간제법 상 차별금지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질의의 경우 사용자에게 연차휴가 부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의 지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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