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가 반차 의 사용을 금지 할 경우?
일용 계약직 근로자 입니다(1년 단위 재계약)
회사는 반차 및 시간으로 나누어 쓰는 연차를 허가 하였고 전산시스템도 갖추어 져 있으며
그동안 잘 사용해 왔었습니다
계속 시행되던 시간제 연차 사용을 어느 날 계약직에게만 아무런 설명 없이 사용하지 말라고 합니다
물론 정규 직원들은 여전히 사용 가능 합니다
이 경우 근로 조건의 악화 또는 정규직들과의 차별 행위로 간주하고 쓸 수 있도록 요구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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