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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까지 일하고 퇴사하겠다고 말하자 시작된 직장 내 따돌림.. 이번 주까지만 일 하고 그만두면 안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먼저 회사로부터 안좋은 처우를 당하고 있는 질문자님께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현행법상 근로자 퇴사에 대하여는 민법이 규율하고 있고, 포괄적으로 규정된 상기의 규정이 모든 경우를 아우를 수 없듯이 질문하신 경우 또한 원론적인 답 밖에는 드리지 못하는 점에 대하여 양해를 구합니다.상기 규정에 따르면 계약 해지의 통고와 그 효력은 한달 전후로 발생하게 됩니다. 그에 따라 일반적으로 회사는 퇴사 한달 전 통고 및 인수인계 등을 사규 등에 규정합니다. 근로자가 이러한 내용을 지키지 않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주장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경우 증명책임은 사용자가 부담합니다. 해당 근로자가 인수인계 기간이나 통고 기간 등을 지키지 않음으로써 발생한 실 손해를 증명하여야 합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떠나서 만약 제 가족의 경우라고 생각한다면 앞뒤 가릴 것 없이 그만 두라고 조언할 것 같습니다. 본인과 맞지 않는 회사와 이별하고 행복한 날들만 가득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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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연차 소진을 못할시 돈을 못받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문의하신 연차가 근로기준법상의 연차가 맞다면, 연차미사용수당청구권이 소멸하는 경우는 상기 규정에 의한 적법 촉진이 있는 경우에 한함을 알려드립니다. 이 경우 법령에서 규정하는 내용 뿐만 아니라 실제로 노무수령의 거부 단계까지 나아가야만 그 효력이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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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특정종교사건과 관련하여 퇴직종용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를 하지 못합니다. 일반적으로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를 의미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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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와 '취업촉진수당'은 어떤 것이며 중복하여 수령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실업급여의 종류로서 1. 구직급여와 2. 취업촉진수당이 존재합니다. 구직급여는 일반적으로 알고 계시는 그 실업급여를 의미하며 연장급여와 상병급여도 포함됩니다. 취업촉진수당은 1. 조기재취업수당, 2. 직업 능력 개발수당, 3. 광역 구직 활동비, 4. 이주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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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2급) 취업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사회복지사를 취득하면 (기관등에)정말 취업이 좀 용이하나요....? - 많은 분들이 사회복지사를 취득했지만 취업이 잘 안된다고 하기에...-> 각 구직자가 가지고 있는 특성은 모두 다르고 기업에서 채용시 고려하는 변수 또한 대부분 상이하기에 일률적인 답변을 드릴 수 없는 점 양해를 구합니다. 다만, 사회복지사 등 자격증이 있는 것은 해당 직무에 지원함에 있어 그 적격성을 그렇지 않는 자에 비하여 어필하기 용이할 것입니다.2. 전문대학을 나와 취득한 것과 학점은행을 통해 취득한 것에 대해 취업시 차이가 있는지요...? -> 이 또한 학력에 대한 기준을 어떻게 설정하는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문제입니다. 학력에 대하여 차등적으로 점수를 부여하는 기관이 있을 수 있고, 자격증만으로 판단하는 기업이 있을 수 있습니다.3. 사회복지사를 취득해서 취업하면 주로 어떤 업무를 보는지요...? - 노약자 병수발이나 보호 또는 장애인 돌봄...?? 이런 업무들인가요...?-> 사회복지사는 청소년, 노인, 여성, 가족, 장애인 등 다양한 사회적, 개인적 욕구를 가진 사람들의 문제에 대한 사정과 평가를 통해 문제 해결을 돕고 지원하며, 사회적, 개인적 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의뢰인을 만나 그들이 처한 상황과 문제를 파악하고, 문제를 처리, 해결하는 데 필요한 방안을 찾기 위해 관련 자료를 수집, 분석하여 대안을 제시합니다. 5. 취업이 더욱 용이하게 위해 추가로 어떤 자격증을 취득하면 좋은지요...?-> 구직자의 특성 및 강점, 약점 등 많은 변수에 따라 달라지게될 문제이므로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시어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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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2시간 이상의 초과근무 혹은 야간, 휴일근무를 산모가 요구하는 경우에 회사는 이를 수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근로기준법 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① 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려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②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1.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2.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3.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③ 사용자는 제2항의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기 전에 근로자의 건강 및 모성 보호를 위하여 그 시행 여부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사용자는 임산부를 휴일 및 야간에 근로를 시키지 못합니다. 다만,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며 그 보호를 위하여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한 후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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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출퇴근제를 시행하면 회사에 보조금이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유연근무 활용지원의 일환으로 유연근무제를 도입, 확대하는 중소, 중견기업에 간접노무비를 지원하는 제도가 시행중입니다. 그 종류로는 시차출퇴근제, 선택근무제, 재택근무제, 원격근무제 등이 있으며 보다 구체적인 사안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면 보다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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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시 표결순서와 절차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A안과 B안을 표결에 부쳤다고 하였을때, B안이 부결되었다고 해서 A안이 확정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며, A안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그에 대해서 다시 표결을 진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0.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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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시간 근무 후 퇴근 시 휴게시간 부여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노동부 해석에서 8시간 근로라면 60분의 휴게시간이 근로시간 중간에 반드시 주어져야 하지만, 4시간 근로라면 굳이 중간에 30분을 부여하지 않고 30분 일찍 퇴근하는 것으로 하더라도 법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4시간 정도라면 중간에 쉬는 시간을 주지않고 일이 끝난 후 부여하더라도 육체적으로 큰 무리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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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방법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상기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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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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