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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2시간의 단축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주 단위로 사용할 수 있나요?

여성근로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저출산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임신중인 여성근로자에게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를 운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1일 2시간의 단축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일단위가 아닌, 주 단위로 사용할 수 있나요?

예컨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8시간 근무하고 금요일에 유급으로 쉴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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