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시간 근무 후 퇴근 시 휴게시간 부여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토요일 09:00~13:00 4시간 근무 후 퇴근을 시킬때 근무 성격 상 중간에 휴게시간을 부여하기 어려운 데
이 경우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나요?
1안. 4시간 근무 후 퇴근 (휴게시간 부여X)
2안. 근무시간을 30분 늘려 자율적 휴게시간 부여 협의
- 09:00 ~13:30 근무로 변경 후 자율적 휴게시간 30분 부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시간 근무 시 휴게시간부여 원칙과 예외
1) 원칙
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4조에 의거 근로시간 중간에 부여해야하므로 1일 4시간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휴게시간을 4시간의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예외
휴게시간 부여의 취지가 근로자가 계속하여 근로할 경우 육체적·정신적 피로가 쌓이게 되므로 근로자의 피로를 회복시키고 작업능률의 증진 등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작업의 성질 또는 사업장의 근로조건 등을 고려하여 근로자와 합의하여 4시간만 근무하고 바로 퇴근하는 경우(예를 들어, 9시 출근 후 13시 퇴근)도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단, 근로자가 근로시간 도중에 휴게시간부여를 요청할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없을 것입니다.
결어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나 4시간 근무 후 바로 퇴근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합의하여 휴게시간 없이 바로 퇴근을 하는 것이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보다 더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으며, 회사가 강제한 것이 아닌 근로자와의 합의에 의거 휴게시간 없이 퇴근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시간 도중에 휴게시간 미부여로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되어 처벌 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근기법 제54조 제1항). 따라서 시업시간과 종업시간 중간에 주어야 하므로, 일하기 전이나 일이 끝난 후에는 줄 수 없습니다.
위 내용에 의하면 4시간 근로에 해당하므로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하나, 13:00에 퇴근하는 것과 13:30분으로 퇴근시간을 조정하여 휴게시간 30분을 부여하는 것은 그 결과가 다르지 않으므로(13:00~13:30으로 휴게시간을 설정할 경우), 13:00에 퇴근하고 휴게시간을 별도로 부여하지 않아도 무관하다고 판단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에 의거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제110조(벌칙)'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신고)'에 의거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간,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대한 사항등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해서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해야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를 보면 우선 1안을 보면 4시간 근무 후 최소 30분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지 않으면 주지않고 퇴근시키는것인데 이것은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지 않았기에 근로기준법 위반이 될것입니다.
그리고 2안의 경우에는 오전 9시에서 오후 1시30분에 근무가 끝나는데 이는 여전히 실제 근무시간은 4시간이고 나머지 30분은 휴게시간으로써 근로시간 도중에 (즉 오전 9시에서 오후 1시30분사이에서 자유롭게)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수 있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닐것입니다.
결론적으로 2안은 근로기준법을 위반이 아닌것으로 보이니 실행하셔도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4시간 이상 근무시 휴게시간을 근무시간 도중에 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로자가 문제제기를 하지 않는다면 관계 없지만,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다면 법 위반이 될 소지가 있으니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노동부 해석에서 8시간 근로라면 60분의 휴게시간이 근로시간 중간에 반드시 주어져야 하지만, 4시간 근로라면 굳이 중간에 30분을 부여하지 않고 30분 일찍 퇴근하는 것으로 하더라도 법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4시간 정도라면 중간에 쉬는 시간을 주지않고 일이 끝난 후 부여하더라도 육체적으로 큰 무리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그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54조 1항은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휴게시간의 부여 취지는 근로자가 계속 근무하게 되면 정신적·육체적 피로가 쌓이므로 근로시간 도중에 휴게시간을 주어 이를 방지하고자 함이라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봤을때 4시간 근무를 하는 근로자에게 구태여 근로시간 중간에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은 오히려 근로자의 퇴근시간만 늦추는 것이 되므로 '당사자와 합의'하에 부여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다만,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 휴게시간을 반드시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는(근로개선정책과-4279)
1. 휴게시간 부여방법 관련
근로기준법 제54조의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작업의 성질 또는 사업장의 근로조건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필요하고, 타당성이 있다고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범위내에서 휴게제도 본래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한 휴게시간을 분할하여 주어도 무방함.
따라서, 근로자가 8시간을 근무할 경우 1시간의 휴게시간 부여방법은 일시 또는 분할 부여가 가능함.
2. 휴게시간 사용 관련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며, 이는 사용자가 이행하여야 할 강행규정임.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회신이 어려우나, 노사가 휴게시간을 지정하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사용하기로 합의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업무상의 이유로 휴게시간을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이는 휴게시간을 미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동법 위반 책임은 사용자에게 귀속됨.라고 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근무설계를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를 문리적으로만 해석하면 4시간 이상 근로 시 근로시간 도중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어야 하므로 09:00~13:30 사이에 30분의 휴게시간을 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휴게시간 부여의 취지가 근로자의 피로회복에 있으므로 양 당사자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하여 4시간 근무하고 퇴근하는 것으로 서로 합의하였다면, 이를 두고 무조건 법 위반으로 보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규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위의 근로기준법 제54조 제1항에 따라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1안보다는 2안이 근로기준법을 준수한 방안이라 생각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시원톡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근무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휴게시간 30분을 포함하여 4시간 30분이상으로 시업과 종업시간을 설정하시거나
4시간 중에 일정 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부여하여 실근무시간이 4시간 미만으로 운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단, 휴게시간은 근로계약 등에서 그 시간대를 명시해야 하므로 자율적으로 쉬도록 근로자와 약정하면 휴게시간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안찬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 54조의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위 제도는 적절한 휴게를 부여함으로써 근로자의 건강보호, 작업능률의 증진 및 재해방지에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휴게시간을 일시적으로 부여함이 휴게제도의 취지에 부합되나, 작업의 성질 또는 사업장의 근로조건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필요하고도 타당성이 있다고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범위내에서 휴게제도 본래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한 휴게시간을 분할하여
주어도 무방하다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부 입장을 빌리자면 휴게시간은 시업시각과 종업시각 중간에 주어야 하고, 시업시나 종업시에는 줄 수 없으므로,종업시에 휴게를 부여하여 일찍 퇴근을 하는 방법으로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서는 안됩니다.
따라서 2안을 선택해야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를 때 4시간 근로당 30분의 휴게시간이 주어져야 하고 이는 반드시 업무중에 주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정확히 4시간 근로를 하는 자라면 시업과 종업시간을 4시간 30분으로 늘리고 중간에 휴게 30분을 주어야 함이 타당하오니 이점 참고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의상 2안과 같이 도중에 근무시간을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나, 실무상으로는 근로자의 명시적 동의를 얻어서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고 퇴근하는 것으로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제1항). 그리고 근로자는 휴게시간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제2항).
따라서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그 도중에 최소한 30분의 휴게시간은 보장되어야 하고, 시업시각 전 또는 시업시각 후에 휴게시간을 부여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휴게시간은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지정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4시간만 근무시킨다면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바로 퇴근시키면 되니까요.
2. 법에서는 근로시간 도중에 휴게시간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1안입니다.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4시간 근로일에 4시간만 근로시키고 퇴근시키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취지가 근로자의 피로 회복에 있으므로 노․사가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서로 합의한 후 4시간만 근무하고 퇴근하기로 하였다면 동법 위반 소지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근로자가 근로시간 도중에 휴게시간을 부여해줄 것을 요청한 경우라면 이를 허용해야만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