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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강한발구지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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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시 표결순서와 절차에 대한 질문

특정 조직의 모임에서 회의를 하는데

원안이 있었고, 이거와 대치되는 안이 논의중 새로이 나왔습니다.(이걸 수정안이라고 하나요?)

이때 새로이 나온 안을 먼저 표결한다고 해서 표결했는데 부결되었습니다.

그러면 원안과 대치되는 새로운 안이 부결되었으므로 원안이 통과되는것인가요?

아니면 새로운 안이 부결되었으니 원안을 다시 표결로 가는 건가요?

예를 들어

코로나로 행사를 취소하자는 안이 올라왔습니다.

논의를 하던중 행사를 취소하기 보다 행사의 취지에 맞게 다르게 축소해서 하자는 안이 나왔어요

그래서 취지를 살리되 행사는 축소한다를 표결 했는데 부결되었습니다.

즉, 행사를 하지 말자로 해석이 되며, 따라서 원안이 자동적으로 통과되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질문이요

1. 위와 같은 경우, 원안이 있고 새로운 안이 나오면, 그 안부터 표결하나요?

2. 원안과 대치되는 안이 표결했을때 부결되면, 원안이 자동으로 통과되나요? 아니면 원안도 다시 표결해야하나요?

정말 헛갈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A안과 B안을 표결에 부쳤다고 하였을때, B안이 부결되었다고 해서 A안이 확정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며, A안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그에 대해서 다시 표결을 진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