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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에 주택임차금 세액 공제 방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월세액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 자신의 명의로 요건을 충족하는 규모의 주택임대차계약서가 확실히 있고, 그 계약서 상 주소로 전입신고가 되어 있으면서 실제로 자신의 명의로 월세를 이체하는 경우에 공제가능한 것입니다. 이체내역만 확실하시다면 은행에 이체확인증을신청하시고 월세액세액공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해당 주택은 시가 3억원 이하이거나 국민주택규모(서울 기준 전용면적 85㎡ 이하) 이하여야 합니다. 이런 조건을 모두 충족했다면 연간 750만원 한도 내에서 지출한 월세의 10%를 세액공제로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12%를 세액공제 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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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2.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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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과 신용카드 공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1. 만약, 작년에 기부한 금액의 공제 한도가 초과됐다면, 올해 공제를 받으면 되는데, 2020년부터 기부금 공제 방식의 순서가 달라집니다. 이전은 당해 과세 기간 기부금, 이월 기부금 순으로 산입했다면, 올2020년부터는 이월 기부금, 당해 과세 기간 기부금 순으로 산입합니다.2. 후자일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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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2.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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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후 회사구직 되기전까지의 연말정산 개인이 어떻게 올리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2021년 말 기준으로 재직중인 회사가 없으실 경우 올해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시며, 2022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자신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신고 및 정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신고 및 정산은 가까운 세무서 방문 혹은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메뉴를 통해 가능하십니다. 만약 환급세액이 발생하신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후 1개월 내 환급되실 것이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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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2.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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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건설노동자는 년말정산 어찌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4대보험에 가입한 근로소득자로서 2021년 말 기준으로 재직중인 회사가 없으실 경우 올해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시며, 2022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자신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신고 및 정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신고 및 정산은 가까운 세무서 방문 혹은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메뉴를 통해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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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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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많이 받고싶어요 머가있을가??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 시 반영되는 근로소득자를 위해 마련된 여러가지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제도(교육비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보험료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월세액 세액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상환액 등에 대한 소득공제, 중소기업청년소득세감면 등)가 있으므로 일일이 그 요건들을 설명드리기는 어렵고 자신이 해당하거나 해당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요건을 각각 검토하셔서 직접 찾아 적용받는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아래 링크에 따라 구조를 파악하시고 자신이 해당할 수 있는 제도들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https://call.nts.go.kr/call/taxInfo/selectTaxInfo.do?mi=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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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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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부부 연말정산시 어떻게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원칙은 소득금액이 높은 쪽이 높은 구간의 세율이 적용될 것이므로 유리할 수 있으나 다른 공제액 등에 의해 이미 더이상 공제받을 세액이 없는 등의 이유로 달라질 수 있어 답변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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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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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종합소득세 신고할때 년말정산간소화 자료를 제출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자영업자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와는 무관하게 사업소득에 대해서 신고하는 것이고,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한 세액공제를 적용하실 수 없습니다. 사업소득자는 기부금 세액공제가 아니라 한도 내에서 기부금 필요경비 공제가 가능한 것이고, 주택청약적금 소득공제도 근로소득자들만을 위한 공제제도이므로 사업소득자는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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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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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도 같이 받으면 공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우선 인적공제의 경우 만 60세 이상인 경우에만 가능하시고,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나 교육비 세액공제 등의 경우에는 나이 요건 미충족 시에도 공제는 가능하시나 소득요건(연간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or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을 충족하셔야 가능하십니다. 인적공제의 경우 150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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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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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근무자도 연말정산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2022년 2월 즈음 하는 연말정산은 2021년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정산하는 것이고, 연말정산은 회사를 통해 이루어지므로 정확한 제출기간 등은 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간소화자료는 15일부터 조회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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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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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이자 회사원인데요 연말정산은 어디에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은 회사를 통해 간소화자료를 제출하셔서 정산하시고, 이후 5월 말에 사업소득을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다시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다만 연말정산 기간에 공제받은 카드내역들은 사업의 경비처리가 불가능하시니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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