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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한바다꿩255
거대한바다꿩25522.01.15

퇴직후 회사구직 되기전까지의 연말정산 개인이 어떻게 올리나요?

제가 12월 29일에 퇴사 예정입니다

작년에는 연말정산은 회사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그걸로 하면 1월 월급날에 같이 입금이 됐었는데 퇴사 후에는 연말정산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모르겠어서 질문드립니다.


질문 1. 퇴사 후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는지


질문 2. 연말정산 후 돌려받을 금액이 있다면 그 금액은 언제 입금이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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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중도퇴사의 경우 마지막 월급지급 시점까지의 연말정산자료를 회사에서 등록하거나

    미등록시 혹은 공제 누락시 직접요청하시어 5월 종합소득세신고기한 내에 처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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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16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현재 재직 중인 회사가 없다면 연말정산을 진행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2022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환급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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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2021년 말 기준으로 재직중인 회사가 없으실 경우 올해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시며, 2022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자신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신고 및 정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신고 및 정산은 가까운 세무서 방문 혹은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메뉴를 통해 가능하십니다. 만약 환급세액이 발생하신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후 1개월 내 환급되실 것이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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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스스로 5월에 홈택스를 통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전용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후 1개월 이내에 환급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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