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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소중한하마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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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15

맞벌이부부 연말정산시 어떻게하면 좋을까요?

맞벌이 신혼부부입니다.

대부분의 돈은 남편쪽으로 연말정산을함에도 불구하고, 항상 100만원정도 토해냅니다.

아내의 경우는 일부 돌려받구있구요.

어떻게하는게 유리할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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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민기 회계사blue-check
    이민기 회계사
    22.01.17

    안녕하세요.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남편분의 소득이 더 커서 발생하는 부분은 어쩔수 없습니다

    별도로 IRP등의 절세상품을 가입하거나

    현금영수증발급 및 체크카드사용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2.01.16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양가족공제, 각종 의료비 등의 사용액을 소득이 큰 쪽으로 공제를 몰아주면 세금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으나 소득이 일정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 환급은 어려운 편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원칙은 소득금액이 높은 쪽이 높은 구간의 세율이 적용될 것이므로 유리할 수 있으나 다른 공제액 등에 의해 이미 더이상 공제받을 세액이 없는 등의 이유로 달라질 수 있어 답변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각자 근로소득이 연간 500만원을 초과한다면 각자 회사에서 각자의 연말정산을 받으셔야 합니다. 별도의 선택사항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직장인이 계획하에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공제항목만 잘 활용해도 충분한 절세가 가능합니다.

    1. 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은 연간 불입금액의 16.5% 혹은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이며 노후대비 상품입니다.

    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거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한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 쓸데 없는 지출을 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절약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생각보다 신용카드 등 지출액에 대한 절세효과는 크지 않습니다.

    3. 무주택자이시면서 세대주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월세납입액 등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4.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스스로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