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처음으로 어머니꺼도 같이 연말정산할려고 하는데 나이는 67세인데
부양가족 공제 받을수 있을까요? 얼마나 받을수 있을까요? 아니면 같이 받는거나
혼자 기본으로 받는 거나 같을까요? 어머니꺼가 쓴것도 같이 연말정산해서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어머니의 종합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을시 총급여 500만원 이하일경우
인적공제 가능하며
다른사람이 어머니를 인적공제받지 않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의 경우 연령이 만 60세 이상이고 2021년도의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이하일 경우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우선 인적공제의 경우 만 60세 이상인 경우에만 가능하시고,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나 교육비 세액공제 등의 경우에는 나이 요건 미충족 시에도 공제는 가능하시나 소득요건(연간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or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을 충족하셔야 가능하십니다. 인적공제의 경우 150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인적공제를 받으시려는 직계존속의 연령이 만 60세이상+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이어야 합니다. 인당 150만원의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홈택스에서 어머니로부터 정보제공동의를 받으시면 본인의 연말정산 자료에 어머니 자료까지 반영이 됩니다. 홈택스>조회/발급>연말정산간소화 메뉴에서 진행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