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을 쉬고있는사람은 연말정산을 안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0년에 4대보험에 가입하시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이 있으신 경우라면 2021년 연말정산 대상자이시지만 2020년에 근로소득이 없으셨다면 연말정산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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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어머님 명의 아파트상속 부분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동산을 증여하실 경우 해당 부동산을 증여하는 날의 시가평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인데, 이 때 이전 10년 간 별도로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이 없을 경우 10년 간 최대 5천만원까지(기타친족은 1천만원까지)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때에는 담보된 채무를 함께 증여하신다면 승계받는 채무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채무액을 초과하는 시가평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납부하시게 되므로 세액이 절감되는 효과는 있으나 구체적인 절세방안은 부동산의 매입가액, 그 때 당시의 시가, 부동산의 종류 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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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카드 사용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시간과 날짜도 물론 영향은 있지만 실제로 주말에 출근하는 경우라던가, 새벽까지 근무를 해야하는 경우가 있고, 그 과정에서 지출한 금액임이 확실하실 경우에는 충분히 비용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즉, 실제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은 공제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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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카에게 주식 양도 1천만원 이하도 증여신고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식을 증여할 경우 조카가 다른 기타친족으로부터 증여받고 그에 따른 증여재산공제를 받은 적이 없을 경우에 10년 간 최대 1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신고 의무는 수증자(조카)에게 있으며, 세금이 나오지 않더라도 신고를 해두시는 편이 제일 확실하고 안전합니다. 행위능력이 없는 미성년자를 대신해 부모 등이 주도적으로 주식거래를 하게 되는 경우 반복적으로 매수와 매도를 하실 경우 추가적으로 증여세를 납부해야할 수 있으므로 장기투자가 유리하십니다. 이렇게 장기적으로 주식 가치만 늘어난 경우에는 별도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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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상가 10년이상보유 매도시 양도소득세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가의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 취득가액, 보유기간, 감가상각여부 등의 다양한 사실관계에 따라 계산방법과 세율, 세액, 공제액 등이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계산이 불가능하며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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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필요경비를 어떻게 기입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무사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받고 싶으신 경우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의 적격증빙을 제출하셔야 하지만 없으실 경우에는 이체내역과 영수증으로 대체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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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소득에서 해외에서 지출한 비용 및 세금을 뺀 액수를 한국에서 소득으로 신고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세는 해외주택의 경우 규모나 수에 관계없이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신고해야하는 것이며, 순이익이 아니라 전체 매출액과 그에 따른 경비를 각각 구분하시어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또한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를 통해 일부 공제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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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에게 아파트 증여시 증여세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동산을 증여하실 경우 해당 부동산을 증여하는 날의 시가평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인데, 이 때 이전 10년 간 별도로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이 없을 경우 10년 간 최대 5천만원까지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때에는 담보된 채무를 함께 증여하신다면 승계받는 채무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채무액을 초과하는 시가평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납부하시게 되므로 세액이 절감되는 효과는 있으나 구체적인 절세방안은 부동산의 매입가액, 그 때 당시의 시가, 부동산의 종류 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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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장ㅘ간이과세자가 받는부가세가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애초에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징수하실 수 없는 사업자입니다.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도 불가능하고, 현금영수증 금액도 면세금액으로 발급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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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연금은 보험회사에서 취급을 안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금계좌세액공제의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그 외 개인의 금융상품에 관한 문제는 세무/회계와는 무관하므로 은행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연금저축신탁(은행), 연금저축펀드(증권사), 연금저축보험(생명, 손해보험사), 2020년부터 ISA(개인종합자산관리) 만기계좌를 연금계좌로 전환하는 경우도 포함하므로 이러한 연금저축에 가입하시거나 DC형 퇴직연금에 근로자 개인이 추가납부한 금액,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납부한 금액이 존재할 경우 세액공제가 가능하십니다. 공제한도는 연금계좌와 퇴직연금의 납입금액을 합하여 연 700만원+ISA계좌 만기 시 연금계좌 추가납입액의 10%(한도 연 300만원)이며, 이 중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은 연 400만원 한도입니다.(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하는 경우 혹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 1억2천만원 초과인 경우는 300만원 한도) 공제대상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500만원(또는 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초과자 : 12%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500만원(또는 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자 :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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