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시어머님 명의 아파트상속 부분이 궁금해요?
아파트가 시어머님명의입니다.
이름만 시어머님 명의 일뿐 아파트 구입한 금액,
대출금까지 모두 제가 다 내고 있습니다.
제 명의로 바꾸고 싶은데 가장 저렴하게 바꿀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명의 변경이 가능하며,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무상으로 명의를 넘겨 줄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며, 증여일 이후 3개월 내에 증여세를 자진납부 하셔야 합니다. 또한 증여가액의 약 4%에 해당하는 취득 및 등록세 등도 납부하셔야 합니다.2. 증여를 하시기 위해서는 법무사 사무실에 가셔서 증여계약서를 작성한 후 등기 이전을 하시면 됩니다.3. 그러나 명의를 이전하시면 1세대 2주택이 되어 먼저 파는 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셔야 하며, 2007년부터는 1세대 2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 중과세가 됩니다.4. 현재 상태에서는 시어머님과 각각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어 각각 1세대 1주택 비과세 조건에 해당된다면 어는 것을 팔더라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동산을 증여하실 경우 해당 부동산을 증여하는 날의 시가평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인데, 이 때 이전 10년 간 별도로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이 없을 경우 10년 간 최대 5천만원까지(기타친족은 1천만원까지)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때에는 담보된 채무를 함께 증여하신다면 승계받는 채무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채무액을 초과하는 시가평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납부하시게 되므로 세액이 절감되는 효과는 있으나 구체적인 절세방안은 부동산의 매입가액, 그 때 당시의 시가, 부동산의 종류 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