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어머님 명의 아파트상속 부분이 궁금해요?
아파트가 시어머님명의입니다.
이름만 시어머님 명의 일뿐 아파트 구입한 금액,
대출금까지 모두 제가 다 내고 있습니다.
제 명의로 바꾸고 싶은데 가장 저렴하게 바꿀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명의 변경이 가능하며,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무상으로 명의를 넘겨 줄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며, 증여일 이후 3개월 내에 증여세를 자진납부 하셔야 합니다. 또한 증여가액의 약 4%에 해당하는 취득 및 등록세 등도 납부하셔야 합니다.2. 증여를 하시기 위해서는 법무사 사무실에 가셔서 증여계약서를 작성한 후 등기 이전을 하시면 됩니다.3. 그러나 명의를 이전하시면 1세대 2주택이 되어 먼저 파는 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셔야 하며, 2007년부터는 1세대 2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 중과세가 됩니다.4. 현재 상태에서는 시어머님과 각각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어 각각 1세대 1주택 비과세 조건에 해당된다면 어는 것을 팔더라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동산을 증여하실 경우 해당 부동산을 증여하는 날의 시가평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인데, 이 때 이전 10년 간 별도로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이 없을 경우 10년 간 최대 5천만원까지(기타친족은 1천만원까지)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때에는 담보된 채무를 함께 증여하신다면 승계받는 채무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채무액을 초과하는 시가평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납부하시게 되므로 세액이 절감되는 효과는 있으나 구체적인 절세방안은 부동산의 매입가액, 그 때 당시의 시가, 부동산의 종류 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