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흡족한베짱이19
흡족한베짱이1921.03.19

해외소득에서 해외에서 지출한 비용 및 세금을 뺀 액수를 한국에서 소득으로 신고해도 되나요?

해외에서 월세 소득이 있는데 관리/유지 비용 및 부동산 세금을 해외에서 내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세금을 신고할때 매출을 어떻게 지정해야 되나요? 비용/세금을 빼고 간단히 순이익만 매출로 신고해도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다만, 수익과 비용을 별도로 구분합니다. 즉, 매출을 수익으로, 매입을 비용으로 별도로 작성하면 자연스럽게 소득금액이 반영되는 것입니다. 또한 외국에서 납부한 세금이 있을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세는 해외주택의 경우 규모나 수에 관계없이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신고해야하는 것이며, 순이익이 아니라 전체 매출액과 그에 따른 경비를 각각 구분하시어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또한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를 통해 일부 공제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