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보다 적은 세금을 낸다고하는데 매출시 10%의 부과세는 받아 10%를 신고하는데...10%의 부과세를 받는 부분이 똑같나요?
즉 부과세를 포함해서 돈을 주는 사업장에서 간이사업자인지 일반사업자인지 구분을 하지않느냐는거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보다 부가가치세 부담이 적습니다. 소득세는 일반과세자와 동일하게 적용받습니다.
일반과세자는 공급가액의 10%에 대하여 매출세액을 부담하나 간이과세자는 업종에 따라 일반과세자 대비 5%~30%만 납부하게 됩니다. 또한 간이과세자는 1년의 공급대가가 4천8백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하지만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이 마이너스(-)로 계산되더라도 환급세액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창업 비용이 크게 발생하여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다면 일반과세자로 등록 후 추후에 간이과세자로 변경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과세자의 경우 공급가액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납부하기 때문에, 일반과세자로부터 이를 받아 납부합니다.
이에 반해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 x 업종별부가가가치율 x 10%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기 때문에 일반과세자처럼 10%를 별도로 받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건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행법상으로는 물건을 사실때 면세품이 아닌 이상 상대방이 간이사업자이든 일반사업자이든 10%의 부가가치세는 같이 부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단 간이사업자로부터 물건을 사는경우 부담한 10%의 부가가치세는 공제받지 못하시므로 구매 시 잘 확인하시고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권미혜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는 일괄적으로 공급가액의 10%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의 구분과 관계없이 공급가액의 10%가 부과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자가 간이과세자일 경우 영세한 사업자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부담을 경감시켜주고있는 것입니다.
궁금하신 부분이 해결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에서만 차이가 있고 소득세, 원천세 등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율은 매출 10%, 매입 10%.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혜택을 받는 대신,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합니다. ... *간이과세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일반과세자가 납부할 부가세액의 작게는 10% 크게는 30%까지만 부가세를 납부합니다.
일반과세자가 100의 부가세를 납부한다면 간이과세자는 10 또는 30정도만 부가세를 납부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애초에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징수하실 수 없는 사업자입니다.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도 불가능하고, 현금영수증 금액도 면세금액으로 발급하셔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