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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셔리한남생이291
럭셔리한남생이29121.03.19

일반과세장ㅘ간이과세자가 받는부가세가 다른가요?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보다 적은 세금을 낸다고하는데 매출시 10%의 부과세는 받아 10%를 신고하는데...10%의 부과세를 받는 부분이 똑같나요?

즉 부과세를 포함해서 돈을 주는 사업장에서 간이사업자인지 일반사업자인지 구분을 하지않느냐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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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19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보다 부가가치세 부담이 적습니다. 소득세는 일반과세자와 동일하게 적용받습니다.

    일반과세자는 공급가액의 10%에 대하여 매출세액을 부담하나 간이과세자는 업종에 따라 일반과세자 대비 5%~30%만 납부하게 됩니다. 또한 간이과세자는 1년의 공급대가가 4천8백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하지만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이 마이너스(-)로 계산되더라도 환급세액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창업 비용이 크게 발생하여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다면 일반과세자로 등록 후 추후에 간이과세자로 변경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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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과세자의 경우 공급가액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납부하기 때문에, 일반과세자로부터 이를 받아 납부합니다.

    이에 반해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 x 업종별부가가가치율 x 10%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기 때문에 일반과세자처럼 10%를 별도로 받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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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건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행법상으로는 물건을 사실때 면세품이 아닌 이상 상대방이 간이사업자이든 일반사업자이든 10%의 부가가치세는 같이 부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단 간이사업자로부터 물건을 사는경우 부담한 10%의 부가가치세는 공제받지 못하시므로 구매 시 잘 확인하시고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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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권미혜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는 일괄적으로 공급가액의 10%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의 구분과 관계없이 공급가액의 10%가 부과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자가 간이과세자일 경우 영세한 사업자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부담을 경감시켜주고있는 것입니다.

    궁금하신 부분이 해결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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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자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에서만 차이가 있고 소득세, 원천세 등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율은 매출 10%, 매입 10%.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혜택을 받는 대신,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합니다. ... *간이과세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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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일반과세자가 납부할 부가세액의 작게는 10% 크게는 30%까지만 부가세를 납부합니다.

    일반과세자가 100의 부가세를 납부한다면 간이과세자는 10 또는 30정도만 부가세를 납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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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애초에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징수하실 수 없는 사업자입니다.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도 불가능하고, 현금영수증 금액도 면세금액으로 발급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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