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두먕 증여세 금액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혁 세무사입니다.부모자식간 증여는 10년간 5000만원까지 증여세가 없습니다.만약, 부모가 자식에게 올해 5000만원을 증여했고10년이 지난 뒤에 5000만원을 또 증여하면세금이 없습니다.(아래의 부분을 수정하였습니다) 다만, 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2천만원까지 공제됩니다. <상황1> 자녀가 직접 투자한 경우부모가 자식에게 현금을 이체하고그걸 받은 자식이 직접 투자해서 돈을 불렸다면당초 증여한 금액이 증여한 금액이 됩니다.<상황2> 부모가 자녀의 계좌로 투자한 경우부모가 자녀에게 현금을 이체하고부모가 그 계좌로 직접 주식매매를 하면서 돈을 불렸다면투자로 불려진 금액을 증여한 금액으로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안내드린 내용은 일반적인 사례를 바탕으로 한 설명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반드시 전문가와 상담 후 최종 결정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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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회사 제출서류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혁 세무사입니다.기부금 영수증은 기부금 세액공제에 넣기 위한 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요구하는 것이고가족관계등본은 인적공제에 부양가족을 추가하는 경우 그 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요구하는 것입니다.일반적으로 국세청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는 않습니다.다만, 사후적으로 해당 자료의 확인이 필요할 시 국세청에서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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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홈텍스 어떻게해요?? 대상자가 아니래요
안녕하세요. 이동혁 세무사입니다.일괄제공 동의기간이 이미 지났으므로 현재 불가능 합니다.작성자님께서는 근로자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에 들어가셔서자료를 다운받은 후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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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관련 질문입니다. 뭘 더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동혁 세무사입니다.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로 조회되는 항목은 모두 출력하여 제출하신 것으로 확인됩니다.다만, 1~2월은 프리랜서로 근무하시고 3월부터 근로를 제공하신 경우에는 1~2월분 자료는 체크 해제하시고, 3~12월분 자료만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만약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자료에서 제공되지 않는 항목에 대한 것이 있다면, 해당 항목에 대해 별도의 증빙서류를 준비하여 추가로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대표적으로 기부금, 월세액 세액공제 등이 있으니, 공제 요건을 확인하신 후 해당되시는 경우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하는 것이 없으면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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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자매와 부모님의 의료비를 연말정산 시 내가 공제받으려면 국세청에 꼭 부양가족 등록을 해야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동혁 세무사입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부양가족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작성자님의 연말정산 시 형제자매 및 부모님의 의료비를 포함하여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의료비를 공제받기 위해서는 국세청 홈택스에 형제자매 및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셔야 합니다. 이 경우, 형제자매 및 부모님 본인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작성자님만 해당 의료비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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