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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없이멋쩍은쫄면
국세청에 내 부양가족으로 등록되어있지 않은 내 부모님과 형제자매의 의료비를 내 연말정산에서 내가 세액공제 받으려고 하는데 무조건 국세청에서 내가 내 부양가족으로 부모님과 형제자매를 등록해야만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동혁 세무사
이동혁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동혁 세무사입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부양가족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작성자님의 연말정산 시 형제자매 및 부모님의 의료비를 포함하여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의료비를 공제받기 위해서는 국세청 홈택스에 형제자매 및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셔야 합니다.
이 경우, 형제자매 및 부모님 본인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작성자님만 해당 의료비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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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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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공제 가능합니다. 다만, 기존 답변 참고하셔서 이미 다른가족이 의료비 공제를 받으려는 가족의 인적공제를 받았다면 공제 불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