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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서비스 신청과 다시 해지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오프라인의 경우, 본인이 거래하는 금융회사 영업점에 방문 혹은 고객센터로 전화해서, 본인 명의로 개설된 모든 금융계좌 현황을 일괄 조회 후 금융 사기 피해가 우려되는 계좌를 선택해 즉시 지급정지를 신청합니다.온라인의 경우, 계좌통합관리서비스에 접속해 이를 신청하면 됩니다.해지 방법은 금융사에 직접 방문하셔서 지급정지한 모든 금융회사 계좌에 대해 해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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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적금
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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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A통장이랑 파킹통장에 차이는 뭘까요?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가장 큰 차이는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느냐입니다.파킹통장은 예금자보호법의 적용대상이어서 원리금 합계 5,000만원까지 보호가 되는 한편, CMA 통장은 그렇지 않습니다.CMA는 증권사에서 만들 수 있는 반면 파킹통장은 1금융권 은행이나 2금융권 저축은행에서 만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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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적금
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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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실행후 원스톱 상속재산 관련조회?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상속인이라면 망인의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에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망인의 금융 거래, 세금, 토지, 자동차 등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기 때문에 계좌 등의 자금 추적을 통해 이체 등을 확인 가능합니다.다만, 금융거래조회는 금융회사의 계좌존재 유무와 금융 기관별 예금, 채무 합계액을 통지하므로 정확한 잔액, 거래내역 등 상세한 내역은 해당 금융회사를 방문해서 별도의 절차를 거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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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적금
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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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 정의하는 부당 권유행위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부당권유 행위한 경험이 부족한 일반투자가에게 거래행위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위험성에 관한 올바른 인식 형성을 방해하는 행위 혹은 고객의 투자상황에 비추어 과대한 위험성을 수반하는 거래를 적극적으로 권유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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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적금
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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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거래 시 결제일 까지 돈을 갚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미수금 변제가 다 되지 않았다면 투자자의 모든 증권 계좌가 30일간 미수거래 금지 제재를 받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미수금에 대한 연체 이자율도 매일 발생하며, 빚을 갚지 못하면 그 금액만큼 3일째 되는 날에 증권사가 투자자의 주식을 마음대로 팔아버리는 반대매매가 발생합니다.
경제 /
주식·가상화폐
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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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에서 제비용이란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제비용이란 매입수수료 + 매도수수료 + 제세금의 합계금액을 의미합니다.증권사 어플에 따라 달리지며, 손익금액에 통상 제비용을 반영해서 보여지게 됩니다.
경제 /
주식·가상화폐
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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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큰 바보 이론'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더 큰 바보 이론이란 주식이나 채권, 부동산 등 특정 상품의 가격이 높은 상태라 하더라도, 자신이 매수한 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에 차익실현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에 따라 투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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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용어
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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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거래소에서 거래하는중인데 거래한적이 없는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상장되지 않은 종목이 입금된 것은 에어드랍으로 받은 것으로 보여집니다.특정 암호화폐릉 보유하면 프로젝트들간의 협업을 통해 에어드랍 형태로 다른 암호화폐를 무상으로 지급하기도 하며, 해당 암호화폐가 상장예정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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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가상화폐
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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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디파이라는것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디파이란 Decentralized Finance의 약자로, 탈중앙화된 금융을 의미합니다.이는 주로 덱스에서 디파이 서비스를 제공하며, 덱스에서 다른 암호화폐로 스왑하거나 예치, 랜딩 등을 통해 암호화폐를 빌려주고 이자 성격의 수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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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가상화폐
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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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비 절감을 도와주는 에너지 바우처 ?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에너지 바우처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노인: 주민등록기준 1958. 12. 31 이전 출생자영유아: 주민등록기준 2017. 01. 01 이후 출생자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한부모가족: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인 www.bokjiro.go.kr를 방문하고 복지로 계정을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오프라인 신청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직접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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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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