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법률
자격증
계약서 상의 관할 법원 확인과 법률 자문은 어디서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관할 법원은 민사소송법 관할 규정에 따라 정해집니다. 예를 들어 피고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이 된다거나, 법인 등의 보통재판적은 이들의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곳에 따라 정하고, 사무소와 영업소가 없는 경우에는 주된 업무담당자의 주소에 따라 정한다는 등 관할을 정하는 기준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계약서에 들어 있는 "분쟁 발생시 서울중앙지방법원을 1심 관할법원으로 한다"는 것은 민사소송법 제29조 합의관할의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당사자의 보통재판적과 무관하게 합의관할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9조(합의관할) ①당사자는 합의로 제1심 관할법원을 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합의는 일정한 법률관계로 말미암은 소에 관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2. 계약서 검토는 변호사의 주된 업무 중 하나입니다. 변호사에 의뢰하여 검토를 받아보시면 될 것입니다.이상, 답변 드립니다.
법률 /
민사
20.04.17
0
0
성직자의 우월한 신분을 이용하여 여신도들을 성추행, 성폭행 한 목사에게 적용되는 처벌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강간 및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8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 받았습니다. 해당 목사는 여러 변명을 하였으나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하였고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법률 /
성범죄
20.04.17
0
0
시 경계에서 차량 불심검문을 하는 경찰관의 신분증 제시를 거부하면 긴급체포의 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찰관직무집행법에 의하면 불심검문 시 사람을 정지시킨 장소에서 질문을 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불리하거나 교통에 방해가 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질문을 하기 위하여 가까운 경찰서ㆍ지구대ㆍ파출소 또는 출장소로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동행을 요구받은 사람은 그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반면 긴급체포를 하기 위해서는 피의자가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3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인멸이나 도망 우려가 있어 긴급을 요하여 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영장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신분증 제시 요구를 거절하는 것만으로 긴급체포를 할 수는 없습니다.이상, 답변 드립니다.
법률 /
교통사고
20.04.17
0
0
진술의 거부나 거짓진술이 가중처벌의 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한경태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법원 판결에 의할 때, 피고인에게 보장된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진실의 발견을 적극적으로 숨기거나 법원을 오도하려는 시도에 기인한 경우에는 가중적 양형의 조건으로 참작될 수 있을 것입니다.아래 대법원 판결을 참고하세요."형법 제51조 제4호에서 양형의 조건의 하나로 정하고 있는 범행 후의 정황 가운데에는 형사소송절차에서의 피고인의 태도나 행위를 들 수 있는데, 모든 국민은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할 권리가 보장되어 있으므로(헌법 제12조 제2항), 형사소송절차에서 피고인은 방어권에 기하여 범죄사실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하거나 거짓 진술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범죄사실을 단순히 부인하고 있는 것이 죄를 반성하거나 후회하고 있지 않다는 인격적 비난요소로 보아 가중적 양형의 조건으로 삼는 것은 결과적으로 피고인에게 자백을 강요하는 것이 되어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그러한 태도나 행위가 피고인에게 보장된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진실의 발견을 적극적으로 숨기거나 법원을 오도하려는 시도에 기인한 경우에는 가중적 양형의 조건으로 참작될 수 있다."이상, 답변 드립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4.16
0
0
2015년 7월 달에 공사한 공사대금을 지금 내용증명을 보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내용증명을 보내는 기한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공사대금채권의 소멸시효가 문제된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건설회사 사장이 계속 준다고 했다면 채무승인으로 볼 수 있어 소멸시효문제도 해결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내용증명은 미지급 공사대금채권이 얼마이고, 계속 갚는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갚지 않고 있어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며 내용증명을 받고도 지급하지 않으면 추가 법적조치를 취하겠다는 정도의 내용이 포함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4.16
0
0
과대망상과 치매로 진단받은 환자를 강제로 병원에 입원시키면 처벌의 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신건강복지법 상의 보호입원 절차를 거치면 됩니다.정신건강복지법 제43조(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등) ①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명 이상(보호의무자 간 입원등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제39조제2항의 순위에 따른 선순위자 2명 이상을 말하며, 보호의무자가 1명만 있는 경우에는 1명으로 한다)이 신청한 경우로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입원등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경우에만 해당 정신질환자를 입원등을 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입원등을 할 때 보호의무자로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원등 신청서와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 전단에 따른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입원등 필요성에 관한 진단은 해당 정신질환자가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그 각각에 관한 진단을 적은 입원등 권고서를 제1항에 따른 입원등 신청서에 첨부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1. 정신질환자가 정신의료기관등에서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받을 만한 정도 또는 성질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 2. 정신질환자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위험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있어 입원등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③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진단 결과 정신질환자가 제2항 각 호에 모두 해당하여 입원등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경우 그 증상의 정확한 진단을 위하여 2주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입원하게 할 수 있다. ④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진단 결과 해당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계속 입원등이 필요하다는 서로 다른 정신의료기관등에 소속된 2명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제21조 또는 제22조에 따른 국립ㆍ공립의 정신의료기관등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정신의료기관등에 소속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의 일치된 소견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치료를 위한 입원등을 하게 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입원등의 기간은 최초로 입원등을 한 날부터 3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입원등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3개월 이후의 1차 입원등 기간 연장: 3개월 이내 2. 제1호에 따른 1차 입원등 기간 연장 이후의 입원등 기간 연장: 매 입원등 기간 연장 시마다 6개월 이내 ⑥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5항 각 호에 따른 입원등 기간의 연장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입원등 기간을 연장할 때마다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그 연장에 대한 심사를 청구하여야 한다. 1. 서로 다른 정신의료기관등에 소속된 2명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제21조 또는 제22조에 따른 국립ㆍ공립의 정신의료기관등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정신의료기관등에 소속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가 입원등 기간을 연장하여 치료할 필요가 있다고 일치된 진단을 하는 경우 2. 제1항에 따른 보호의무자(이하 "신청 보호의무자"라 한다) 2명 이상(제1항에 따른 입원등 신청 시 신청 보호의무자가 1명만 있었던 경우에는 1명으로 한다)이 제5항에 따른 입원등의 기간 연장에 대한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 ⑦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제6항에 따른 입원등 기간 연장의 심사 청구에 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제59조(제6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퇴원등 또는 임시 퇴원등(일시적으로 퇴원등을 시킨 후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다시 입원등 여부를 결정하는 조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 명령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정신질환자를 지체 없이 퇴원등 또는 임시 퇴원등을 시켜야 한다. ⑧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제1항이나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입원등을 시키거나 입원등의 기간을 연장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입원등을 한 사람 및 보호의무자에게 그 사실 및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⑨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입원등을 한 사람 또는 보호의무자가 퇴원등을 신청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람을 퇴원등을 시켜야 한다. 다만,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그 입원등을 한 사람이 제2항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원등을 거부할 수 있다. ⑩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제9항 본문에 따라 입원등을 한 사람을 퇴원등을 시켰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보호의무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고, 제9항 단서에 따라 퇴원등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정신질환자 본인과 퇴원등을 신청한 보호의무자에게 그 거부사실 및 사유와 제55조에 따라 퇴원등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 및 그 청구 절차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⑪ 제4항 및 제6항제1호에 따른 서로 다른 정신의료기관등에 소속된 2명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진단은 해당 지역의 정신의료기관등 또는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부족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달리 정하여 진단하도록 할 수 있다.이상, 답변 드립니다.
법률 /
의료
20.04.16
0
0
우리나라의 국민참여재판에서 평결에 참여하는 배심원의 결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을 참조하시면 됩니다.제22조(배심원후보예정자명부의 작성) ① 지방법원장은 배심원후보예정자명부를 작성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매년 그 관할 구역 내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 국민의 주민등록정보에서 일정한 수의 배심원후보예정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및 성별에 관한 주민등록정보를 추출하여 전자파일의 형태로 송부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행정안전부장관은 30일 이내에 주민등록자료를 지방법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지방법원장은 매년 주민등록자료를 활용하여 배심원후보예정자명부를 작성한다.제23조(배심원후보자의 결정 및 출석통지) ① 법원은 배심원후보예정자명부 중에서 필요한 수의 배심원후보자를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정하여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의 선정기일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배심원후보자는 선정기일에 출석하여야 한다. ③ 법원은 제1항의 통지 이후 배심원의 직무 종사 예정기간을 마칠 때까지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배심원후보자에 대하여는 즉시 그 출석통지를 취소하고 신속하게 당해 배심원후보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이상, 답변 드립니다.
법률 /
형사
20.04.16
0
0
8년간 사용해온 진입로를 매입한 사람이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진입로를 사용할 수 없게 되면 대항할 방법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위토지통행권을 주장해 볼만 합니다.민법 제219조(주위토지통행권) ①어느 토지와 공로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경우에 그 토지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②전항의 통행권자는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이상, 답변 드립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4.16
0
0
못받은130만원 전자독촉으로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걸해서 2주동안 이의신청이 없다면 자동으로 통장압류나 그런조치가 들어가나요?" - 그렇지 않습니다. 2주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됩니다. 그 확정된 지급명령을 가지고 채무자 재산에 압류 등 별도의 법적 조치를 취하셔야 합니다. 이 또한 법원을 통해 진행하는 것입니다."저는 이일을 부모님께알리고싶지않은데 집으로 우편같은게 오는것도 좀 걱정이 됩니다" - 기본적으로 전자소송 시스템을 이용한다면 별도의 우편이 오지는 않고 전자소송을 통해 접수 및 송달처리가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4.16
0
0
입금을 다른 사람에게 잘 못 보낸 경우 돌려받을 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돈을 입금받은 사람이 임의로 돌려주면 좋겠지만 만일 돌려주지 않는다면 수취인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사전 조치로 가압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취인이 착오 송금된 돈을 임의로 사용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4.16
0
0
2458
2459
2460
2461
2462
2463
2464
2465
24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