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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두루미148
하얀두루미14820.04.15

피고로부터 받은 답변서에 대한 대응은요?

소액 민사로 사건 진행중인데 피고로부터 답변서를 받았습니다.

답변에 대한 이의 제기를 할수 있는지요?답변서를 받은 날로부터 며칠까지 이의제기가 가능한가요?

이의제기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서류제출은 답변서에 대한 반박으로 하면 될까요?

제가 피고에게 보낸 이메일을 자료로 써도 될까여?

지금 코로나로 아직 사건이 밀려있는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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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서의 내용을 반박하고 싶다면 '준비서면'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재판 전에만 미리 준비서면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 때 피고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증거가 있다면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같이 제출하시면 됩니다. 피고에게 보낸 이메일이 질문자님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내용이라면 자료를 사용하셔도 됩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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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피고로부터 답변서를 받았다면 이에 대한 반박을 하시면 됩니다.

    이를 통상 준비서면이라 합니다. 준비서면의 제출기한은 따로 정해진 바 없습니다. 보통 변론기일이 잡히면 변론기일 7일-10일 전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준비서면에는 관련 증거(이메일 등)를 첨부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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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대방이 본인이 제출한 소장에 대해서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변론이 개시 되게 됩니다.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되며, 상대방 답변서 내용에 대해서

    반박을 하기 위해서는 변론기일 1주일 경 전에 미리 준비서면이라는 서면을 제출함으로써

    상대방의 답변서의 항변 내용에 대해서 재반박 항변을 하는 내용으로 준비서면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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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대방 답변서에 대한 반박을 하기 위하여는 '준비서면' 형식으로 서면을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준비서면의 제출기한은 별도로 정해진 바 없으나, 보통 변호사들은 재판일 일주일 전까지는 제출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보낸 이메일을 자료로 사용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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