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대방이 본인이 제출한 소장에 대해서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변론이 개시 되게 됩니다.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되며, 상대방 답변서 내용에 대해서
반박을 하기 위해서는 변론기일 1주일 경 전에 미리 준비서면이라는 서면을 제출함으로써
상대방의 답변서의 항변 내용에 대해서 재반박 항변을 하는 내용으로 준비서면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