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피고로부터 받은 답변서에 대한 대응은요?
소액 민사로 사건 진행중인데 피고로부터 답변서를 받았습니다.
답변에 대한 이의 제기를 할수 있는지요?답변서를 받은 날로부터 며칠까지 이의제기가 가능한가요?
이의제기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서류제출은 답변서에 대한 반박으로 하면 될까요?
제가 피고에게 보낸 이메일을 자료로 써도 될까여?
지금 코로나로 아직 사건이 밀려있는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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