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진술의 거부나 거짓진술이 가중처벌의 사유가 되나요?
모든 국민은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을 권리가 있고 특히, 형사소송에서 피고인은 진술을 거부할 권리 뿐 아니라 자기에게 유리한 거짓말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수사의 효율성을 낮추게 될 텐데요. 명백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진술을 거부하거나 거짓말로 일관하는 피의자 혹은 피고인을 벌함에 있어 가중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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