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 직후 두려워 상황을 되돌리려 노력해도 처벌은 피할 수 없나요?
평소에 자신 외의 여성들에게 습관적으로 관심을 보이는 남편에게 불만과 우려를 갖고 있던 차에 마침내 다른 여성과 외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아내가 카카오톡 대화 내용의 촬영, 차량 블랙박스의 녹음 등 증거를 보이며 외도사실의 인정을 요구했으나 이를 부인하자 분노하여 술에 무색무취의 농약을 섞어 먹게 하였으나 초래될 결과의 심각성과 남편의 고통을 예상하여 즉시 사실을 말하고 병원으로 후송하여 위세척 등 의료적 처치를 받게 하여 무탈하게 되면 아내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법에서 규정하는 중지미수의 문제입니다. 중지미수가 인정되면 반드시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6조(중지범)
범인이 자의로 실행에 착수한 행위를 중지하거나 그 행위로 인한 결과의 발생을 방지한 때에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관련 판례를 보면
대법원 1993. 10. 12., 선고, 93도1851, 판결
【판결요지】
가. 범죄의 실행행위에 착수하고 그 범죄가 완수되기 전에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범죄의 실행행위를 중지한 경우 자의에 의한 중지가 일반 사회통념상 장애에 의한 미수라고 보여지는 경우가 아니면 이는 중지미수에 해당한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피해자의 다음 번에 만나 친해지면 응해 주겠다는 취지의 간곡한 부탁으로 인하여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한 후 피해자를 자신의 차에 태워 집에까지 데려다 주었다면 피고인은 자의로 피해자에 대한 강간행위를 중지한 것이고 피해자의 다음에 만나 친해지면 응해 주겠다는 취지의 간곡한 부탁은 사회통념상 범죄실행에 대한 장애라고 여겨지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중지미수에 해당한다.
해당 질문 사안의 경우에도 "초래될 결과의 심각성과 남편의 고통을 예상"하여 범행을 중지한 것은 사회통념상 범죄실행에 대한 장애라고는 보이지 않고,가해자가 스스로 범행을 중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여집니다.
농약이 치사 정도에 이른 상태라면 살인죄의 중지미수에 해당할 수 있고, 중지미수의 경우 반드시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는 살인죄의 미수범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적극적으로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실행의 착수 즉, 농약을 섞어 마시게 하였으나, 급히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반성을 하여 적극적으로 살인의 결과를 방지한 경우에는 중지미수라고 합니다.
이러한 중지미수는 결과의 방지에 기여한 바가 크고 적극적으로 병원으로 후송하여 의료적 처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한 점에서 살인죄의 형을 감경하게 됩니다. 대개 1/2 정도로 감형이 이루어 집니다.
제26조(중지범) 범인이 자의로 실행에 착수한 행위를 중지하거나 그 행위로 인한 결과의 발생을 방지한 때에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농약의 경우 사람을 사망케 할 수 있는 정도의 농약이었다면 그리고 살인의 고의로 농약을 넣어 이를 남편이 마셨다면, 이를 살인의 실행의 착수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자의로 결과 발생을 방지한 경우는 중지미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중지미수의 경우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합니다. 사안의 경우 살인미수로 의율하되 감경 또는 면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질문자님이 기재한 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범죄의 실행행위에 착수하고 그 범죄가 완수되기 전에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범죄의 실행행위를 중지한 경우 자의에 의한 중지가 일반 사회통념상 장애에 의한 미수라고 보여지는 경우가 아니면 이는 중지미수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대법원 1993. 10. 12., 선고, 93도1851, 판결).
형법 제26조(중지범) 범인이 자의로 실행에 착수한 행위를 중지하거나 그 행위로 인한 결과의 발생을 방지한 때에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