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법에서 규정하는 중지미수의 문제입니다. 중지미수가 인정되면 반드시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6조(중지범)
범인이 자의로 실행에 착수한 행위를 중지하거나 그 행위로 인한 결과의 발생을 방지한 때에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관련 판례를 보면
대법원 1993. 10. 12., 선고, 93도1851, 판결
【판결요지】
가. 범죄의 실행행위에 착수하고 그 범죄가 완수되기 전에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범죄의 실행행위를 중지한 경우 자의에 의한 중지가 일반 사회통념상 장애에 의한 미수라고 보여지는 경우가 아니면 이는 중지미수에 해당한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피해자의 다음 번에 만나 친해지면 응해 주겠다는 취지의 간곡한 부탁으로 인하여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한 후 피해자를 자신의 차에 태워 집에까지 데려다 주었다면 피고인은 자의로 피해자에 대한 강간행위를 중지한 것이고 피해자의 다음에 만나 친해지면 응해 주겠다는 취지의 간곡한 부탁은 사회통념상 범죄실행에 대한 장애라고 여겨지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중지미수에 해당한다.
해당 질문 사안의 경우에도 "초래될 결과의 심각성과 남편의 고통을 예상"하여 범행을 중지한 것은 사회통념상 범죄실행에 대한 장애라고는 보이지 않고,가해자가 스스로 범행을 중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여집니다.
농약이 치사 정도에 이른 상태라면 살인죄의 중지미수에 해당할 수 있고, 중지미수의 경우 반드시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