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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50만원 이하의 소액에 해당되는 가벼운 범죄를 저지른 사람도 현행범으로 체포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소송법 제214조 (경미사건과 현행범인의 체포) 다액 5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죄의 현행범인에 대하여는 범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제212조 내지 제21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형사소송법 제212조(현행범인의 체포)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없이 체포할 수 있다.다액 50만원 이하의 벌급에 해당하는 죄의 현행범인에 대하여는 범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현행범인 체포가 가능합니다.이상, 답변 드립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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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허가 신청이 무엇입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석이란 일정한 보증금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구속의 집행을 정지하여 피고인을 석방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석은 구속의 집행만을 정지하는 제도라는 점에서는 구속집행정지와 같으나, 보증금의 납부를 조건으로 하고 피고인에게 신청권이 있다는 점에서 구속집행정지와 구별됩니다. 그리고 보석이 취소된 때에는 정지되어 있던 구속영장의 효력이 당연히 부활한다는 점에서 구속영장을 전면적으로 실효시키는 구속취소와 구별됩니다.보석제도는 구속된 피고인을 일정한 조건하에 석방하기 위한 제도로서 피의자에게는 보석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형사소송법은 구속된 피의자가 체포∙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한 경우에 한하여 직권으로 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석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보석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95조 각 호의 사유가 없는 한 보석을 허가하여야 합니다(원칙:필요적 보석). 법원은 필요적 보석의 제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직권 또는 청구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보석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보석은 재판 확정 전까지 언제든지 서면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청구 횟수에도 제한이 없습니다.이상, 답변 드립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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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개인회생신청건중에서 채권사가 받아야할 원금보다,판결로 회수되는 금액이 너무 적다고 법원판결을 거부한다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회생의 경우 채권자의 동의가 요건은 아닙니다. 이의신청을 하면 요건이 조금 추가되나 그렇다고 하여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회생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자로서,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 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 원 이하인,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가 원칙적으로 3년간 일정한 금액(가용소득 = 수입 - 생계비)을 변제하면 잔액의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말합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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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경우 개인회생과 파산중 어떤걸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리한 것을 떠나서 직장에서 평균 이상의 급여를 받고 있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한 개인파산보다 개인회생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개인회생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자로서,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 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 원 이하인,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가 원칙적으로 3년간 일정한 금액(가용소득 = 수입 - 생계비)을 변제하면 잔액의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말합니다. 개인파산절차는 채무자가 지급불능 상태에 있는 경우 파산선고 당시에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으로 파산재단을 구성한 후 파산관재인이 이를 환가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당을 하고, 배당되지 않은 잔여 파산채권에 관하여는 그 책임을 면제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개인파산은 파산선고 당시 채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처분하여 이를 변제 재원으로 함에 반해,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장래소득을 변제재원으로 합니다. 개인회생절차는 파산선고에 따르는 신분상의 제한이나 사회적 불명예를 피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정기적인 수입을 인정받기 어렵거나 가용소득이 확보되지 않는 채무자는 이용하기 어렵습니다.개인파산은 파산선고에 의하여 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에 가진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을 구성하고, 채무자는 파산재단을 관리 및 처분하는 권한을 상실합니다. 파산재단을 구성하는 재산에 관한 관리, 처분권은 파산관재인에게 전속합니다. 파산선고가 되면 공무원, 장교, 경찰, 보험설계사 등록, 건설업 등록의 결격사유가 됩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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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법 처벌은 불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지금으로서는 그렇습니다. 형사미성년자의 경우 책임능력의 결여로 인하여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는 않고 소년법상의 보호처분은 가능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여러 논의가 있기는 하지만 현재로서는 형사미성년자의 경우 형사처벌은 받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법률 /
성범죄
20.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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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사고 발생 12년 후에도 손해배상 청구소송 있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멸시효는 "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입니다. 다만 모든 경우에 사고일을 불법행위를 한 날로 보지는 않습니다. "가해행위와 이로 인한 현실적인 손해의 발생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의 경우, 10년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불법행위를 한 날’의 의미는 단지 관념적이고 부동적인 상태에서 잠재적으로만 존재하고 있는 손해가 그 후 현실화되었다고 볼 수 있는 때, 손해의 결과 발생이 현실적인 것으로 되었다고 할 수 있는 때로 보아야 하고, 3년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손해를 안 날’의 의미는 위와 같이 손해가 현실화된 것을 안 날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하급심 판례가 있고, 또 중간에 시효중단 사유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법률 /
교통사고
20.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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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성립에 있어서 계약서의 작성이 반드시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반드시 계약서 작성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구두 계약도 계약의 성립에 있어서는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구두라는 한계로 인해 어떤 내용의 계약이 성립된 것인지에 대해서는 심한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질문 사안처럼 단순히 집을 팔기로 구두 약속을 했다고 해서 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구체적인 매도 금액 및 그 시기, 대금 지급 일정 등 계약의 중요한 내용이 정해졌어야 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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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0.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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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의 합의 하에 아내가 다른 사람의 정자를 체외수정하여 출산한 아이와의 친자관계를 부정하는 소송을 이혼시 남편이 제기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있었습니다." 친생자와 관련된 민법 규정, 특히 민법 제844조 제1항(이하 '친생추정 규정'이라 한다)의 문언과 체계, 민법이 혼인 중 출생한 자녀의 법적 지위에 관하여 친생추정 규정을 두고 있는 기본적인 입법 취지와 연혁,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혼인과 가족제도 등에 비추어 보면, 아내가 혼인 중 남편이 아닌 제3자의 정자를 제공받아 인공수정으로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도 친생추정 규정을 적용하여 인공수정으로 출생한 자녀가 남편의 자녀로 추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민법 제844조 제1항(이하 '친생추정 규정'이라 한다)의 문언과 체계, 민법이 혼인 중 출생한 자녀의 법적 지위에 관하여 친생추정 규정을 두고 있는 기본적인 입법 취지와 연혁,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혼인과 가족제도,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부부와 자녀의 법적 지위와 관련된 이익의 구체적인 비교 형량 등을 종합하면, 혼인 중 아내가 임신하여 출산한 자녀가 남편과 혈연관계가 없다는 점이 밝혀졌더라도 친생추정이 미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정상적으로 혼인생활을 하고 있는 부부 사이에서 인공수정 자녀가 출생하는 경우 남편은 동의의 방법으로 자녀의 임신과 출산에 참여하게 되는데, 이것이 친생추정 규정이 적용되는 근거라고 할 수 있다. 남편이 인공수정에 동의하였다가 나중에 이를 번복하고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나아가 인공수정 동의와 관련된 현행법상 제도의 미비, 인공수정이 이루어지는 의료 현실, 민법 제852조에서 친생자임을 승인한 자의 친생부인을 제한하고 있는 취지 등에 비추어 이러한 동의가 명백히 밝혀지지 않았던 사정이 있다고 해서 곧바로 친자관계가 부정된다거나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볼 것은 아니다."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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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0.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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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적인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요구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이혼하면 이후에 배우자의 공무원연금에 대한 분할지급을 요구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무원연금법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45조(분할연금 수급권자 등) ① 혼인기간(배우자가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 중의 혼인기간으로서 별거, 가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5년 이상인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그 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배우자였던 사람의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분할한 일정한 금액의 연금(이하 "분할연금"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1.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 2. 배우자였던 사람이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권자일 것 3. 65세가 되었을 것 ② 분할연금액은 배우자였던 사람의 퇴직연금액 또는 조기퇴직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으로 한다. ③ 분할연금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게 된 때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분할연금의 청구, 혼인기간의 인정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6조(분할연금 지급의 특례) 제4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민법」 제839조의2 또는 제843조에 따라 연금분할이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공무원연금법에 의하면 재산분할과 관련 연금분할이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질문자님과 같은 사안에서는 협의이혼시 재산분할과 위자료 등 협의를 하면서 공무원연금에 대해 협의가 이루어졌는지가 중요합니다. 명백히 협의가 이루어져 공무원연금을 분할청구하지 않겠다고 한 것이면 분할지급요구를 하기 어렵고, 반대로 명백한 협의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면 분할지급 요구를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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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0.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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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적부심 심사 진행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소송법 규정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제214조의2(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 ①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관할법원에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와 제1항에 규정된 자 중에서 피의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③법원은 제1항에 따른 청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4항에 따른 심문 없이 결정으로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1. 청구권자 아닌 자가 청구하거나 동일한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의 발부에 대하여 재청구한 때 2. 공범 또는 공동피의자의 순차청구가 수사방해의 목적임이 명백한 때 ④제1항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관계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하여 그 청구가 이유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고, 이유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의 석방을 명하여야 한다. 심사청구후 피의자에 대하여 공소제기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법원은 구속된 피의자(심사청구후 공소제기된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피의자의 출석을 보증할 만한 보증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하여 결정으로 제4항의 석방을 명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2.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⑥제5항의 석방결정을 하는 경우에 주거의 제한, 법원 또는 검사가 지정하는 일시ㆍ장소에 출석할 의무 기타 적당한 조건을 부가할 수 있다. ⑦제99조 및 100조는 제5항에 따라 보증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하는 석방을 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⑧제3항과 제4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하지 못한다. ⑨검사ㆍ변호인ㆍ청구인은 제4항의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⑩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제3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⑪법원은 제4항의 심문을 하는 경우 공범의 분리심문이나 그 밖에 수사상의 비밀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⑫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관은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심문ㆍ조사ㆍ결정에 관여하지 못한다. 다만,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관외에는 심문ㆍ조사ㆍ결정을 할 판사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⑬법원이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때부터 결정 후 검찰청에 반환된 때까지의 기간은 제200조의2제5항(제213조의2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200조의4제1항의 적용에 있어서는 그 제한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제202조ㆍ제203조 및 제205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그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⑭제201조의2제6항은 제4항에 따라 피의자를 심문하는 경우에 준용한다.이상, 답변 드립니다.
법률 /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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