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WINTERFELL
WINTERFELL 20.04.07

추가적인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요구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이혼하면 이후에 배우자의 공무원연금에 대한 분할지급을 요구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의 법률전문가님들께 감사합니다.

두 명의 어린 자녀를 둔 부부가 성격의 차이로 이혼하면서 남편이 부인에게 아파트 한 채와 현금 5억원을 주고 자녀들의 양육을 책임지기로 하고 합의 이외의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기로 합의하면 이후에 남편의 공무원 연금에 대한 분할지급을 요구할 수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무원연금법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45조(분할연금 수급권자 등) ① 혼인기간(배우자가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 중의 혼인기간으로서 별거, 가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5년 이상인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그 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배우자였던 사람의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분할한 일정한 금액의 연금(이하 "분할연금"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1.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
    2. 배우자였던 사람이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권자일 것
    3. 65세가 되었을 것
    ② 분할연금액은 배우자였던 사람의 퇴직연금액 또는 조기퇴직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으로 한다.
    ③ 분할연금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게 된 때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분할연금의 청구, 혼인기간의 인정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6조(분할연금 지급의 특례) 제4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민법」 제839조의2 또는 제843조에 따라 연금분할이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공무원연금법에 의하면 재산분할과 관련 연금분할이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질문자님과 같은 사안에서는 협의이혼시 재산분할과 위자료 등 협의를 하면서 공무원연금에 대해 협의가 이루어졌는지가 중요합니다. 명백히 협의가 이루어져 공무원연금을 분할청구하지 않겠다고 한 것이면 분할지급요구를 하기 어렵고, 반대로 명백한 협의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면 분할지급 요구를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근 서울행정법원은 이혼소송 중 더 이상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더라도 공무원연금의 분할 비율 등에 대해 별도로 명시하지 않았다면 공무원연금은 배우자끼리 나눠야 한다는 판결을 한 바 있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판례는 아래와 같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19. 7. 4. 선고 2018구합90671 판결)

    - 공무원연금법상 이혼배우자의 분할연금 수급권의 법적 성격과 이 사건 특례조항의 내용과 입법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특례조항에서 정한 ‘연금분할이 별도로 결정된 경우’라고 보기 위해서는, 협의상 또는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절차에서 이혼당사자 사이에 연금의 분할 비율 등을 달리 정하기로 하는 명시적인 합의가 있었거나 법원이 이를 달리 결정하였음이 분명히 드러나야 한다. 이와 달리 이혼당사자 사이의 협의서나 조정조서 등을 포함한 재판서에 연금의 분할 비율 등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산분할절차에서 이혼배우자가 자신의 분할연금 수급권을 포기하거나 자신에게 불리한 분할 비율 설정에 동의하는 합의가 있었다거나 그러한 내용의 법원 심판이 있었다고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된다.

    앞에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이혼소송 과정에서 원고가 자신의 분할연금 수급권을 포기하기로 하는 별도의 합의가 있었다거나 그러한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가) 이혼당사자는 이 사건 특례조항에 따라 재산분할 과정에서 연금의 분할 비율 등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지만 반드시 이를 포함시켜 분할 비율 등을 별도로 정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이혼배우자의 분할연금 수급권이 공무원연금법상 인정되는 고유한 권리임을 감안하면, 이혼 시 재산분할절차에서 명시적으로 정한 바가 없을 경우 분할연금 수급권은 당연히 이혼배우자에게 귀속된다고 보아야 한다.

    나) 원고와 참가인은 이 사건 조정조서 제4항에서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고, 원고와 참가인은 앞으로 이 사건과 관련하여 위자료, 재산분할 등 일체의 모든 청구를 하지 않는다.’고 정하였는데, 이는 향후 재산분할 과정에서 누락되거나 은닉된 상대방의 재산이 발견되더라도 서로에 대하여 재산분할 청구, 위자료 청구 등을 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으로 보이고,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분할연금 수급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까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이 사건 조정조서에는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원고가 분할연금 수급권을 포기하거나 연금의 분할 비율 등을 공무원연금법 제45조 제2항과 달리 정하였다고 볼 만한 명시적인 기재가 없다. 또한 이 사건 이혼소송에서 원고와 참가인이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분할연금 수급권에 대한 논의를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원고는 공무원연금법 제45조 제1항이 정한 분할연금 수급권자에 해당하고, 이 사건 이혼소송 과정에서 연금분할이 별도로 결정된 사실도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사사례에서 법원은 명시적으로 공무원연금에 대한 분할 비율을 정하여 합의한 사실이 없다면 이에 대해서 모든 합의를 종결한다고 정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추후 배우자는 분할 지급을 요구할 수 있다고 판단한 판례가 있습니다.

    즉 해당 법원에서는 "이혼당사자는 공무원연금법 46조에 따라 재산분할 과정에서 연금의 분할비율 등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지만 반드시 이를 포함시켜 분할 비율 등을 별도로 정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이혼배우자의 분할연금 수급권이 공무원연금법상 인정되는 고유한 권리임을 감안하면, 이혼 시 재산분할절차에서 명시적으로 정한 바가 없을 경우 분할연금 수급권은 당연히 이혼배우자에게 귀속된다고 보아야 한다.조정조서에는 원고와 김씨 사이에 원고가 분할연금 수급권을 포기하거나 연금의 분할 비율 등을 공무원연금법 45조 2항과 달리 정하였다고 볼 만한 명시적인 기재가 없고, 이혼소송에서 원고와 김씨가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분할연금 수급권에 대한 논의를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이혼소송 과정에서 원고가 자신의 분할연금 수급권을 포기하기로 하는 별도의 합의가 있었다거나 그러한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하여 추후 분할연금 수급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질문에만 기반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무원연급법 제46조(분할연금 지급의 특례) 제4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민법」 제839조의2 또는 제843조에 따라 연금분할이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합의내용에 공무원연금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질문자닙이 원하는 공무원 연금에 대한 분할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적어주신 내용에 따르면 질문자님은 아파트 1채와 현금 5억만 받고 그 외 나머지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한다는 것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