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한 사마리안 법의 내용과 입법의 취지는 무엇인가요?
2020.04.07(회) 안녕하세요. 아하의 법률 전문가 님들의 많은 도움을 받아 감사드립니다.
법률관련 글들을 읽으면서 이따금 만나게 되는 용어들 가운데 '선한 사마리안 법'이 있습니다. '선한 사마리안 법'의 내용과 입법의 취지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선한 사마리안 법이란 타인이 응급상황이나 위험에 처한 것을 인지하였을 떄 본인이 위험하지 않을 경우 타인을 구조할 의무를 부담하는 법률조항을 말합니다.
일부 이를 시행하는 국가(프랑스, 독일 등)가 있다고 알려져 있으나, 국내 법상으로는 이를 전면적으로 인정한 법은 없습니다.
다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습니다.
이를 두고 선한 사마리안 법이 간접적으로 도입되었다고 설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제1호에 따라 응급의료종사자가 아닌 일반인이 응급처치를 하다 피해자를 다치게 하더라도 고의나 중과실이 없으면 민/형사 책임이 모두 면책되게 됩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를 제공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死傷)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그 행위자는 민사책임과 상해(傷害)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감면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한 응급처치
가. 응급의료종사자
나. 「선원법」 제86조에 따른 선박의 응급처치 담당자,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구급대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응급처치 제공의무를 가진 자
2. 응급의료종사자가 업무수행 중이 아닌 때 본인이 받은 면허 또는 자격의 범위에서 한 응급의료
3. 제1호 나목에 따른 응급처치 제공의무를 가진 자가 업무수행 중이 아닌 때에 한 응급처치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선한 사마리안 법'의 내용과 입법의 취지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선한 사마리아법은 타인이 응급사항이나 위험에 처한 것을 인지했을 때 자신이 위험성이 크지 않을 경우 타인을 위험으로부터 구조해 줄 의무를 부여한 법률을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응급환자에게 응급처치를 하는 과정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거나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라도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는 내용을 규정하여 선한 사마리아인 법을 간접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5조의2(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를 제공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死傷)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그 행위자는 민사책임과 상해(傷害)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감면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한 응급처치
가. 응급의료종사자
나. 「선원법」 제86조에 따른 선박의 응급처치 담당자,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구급대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응급처치 제공의무를 가진 자
2. 응급의료종사자가 업무수행 중이 아닌 때 본인이 받은 면허 또는 자격의 범위에서 한 응급의료
3. 제1호나목에 따른 응급처치 제공의무를 가진 자가 업무수행 중이 아닌 때에 한 응급처치
제63조(응급처치 및 의료행위에 대한 형의 감면) ① 응급의료종사자가 응급환자에게 발생한 생명의 위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 또는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제공하는 응급의료로 인하여 응급환자가 사상(死傷)에 이른 경우 그 응급의료행위가 불가피하였고 응급의료행위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정상을 고려하여 「형법」 제268조의 형을 감경(減輕)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② 제5조의2제1호나목에 따른 응급처치 제공의무를 가진 자가 응급환자에게 발생한 생명의 위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 또는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제공하는 응급처치(자동심장충격기를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인하여 응급환자가 사상에 이른 경우 그 응급처치행위가 불가피하였고 응급처치행위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정상을 고려하여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착한 사마리아인법은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돕는 도덕적 의무를 법적 의무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착한 사마리아인은 신약성서 누가복음에 나오는 사마리아인(팔레스타인 사마리아 부근에 살던 민족)의 이야기에서 유래하는데, 한 사마리아인이 강도를 당한 행인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정성껏 돌봤다는 내용입니다.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착한 사마리아인법 도입 찬반론의 핵심은 크게 개인주의와 공동체주의로 구분되는데, 개인주의를 중시하는 입장에서는 도입을 반대합니다. 구조 의무를 법적으로 강제하면 개인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할 수 있고,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처벌하는 건 국가 형벌권의 정당한 범위를 벗어난다는 설명입니다. 공동체주의를 중시하는 입장에서는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법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물에 빠져 익사 직전인 사람을 발견했을 때 119나 경찰에 신고할 정도의 법적 의무는 무방하다는 설명입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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