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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서류가 법원이랑 동사무소가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이혼서류가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든 이혼소송을 하든 해야 합니다.위 절차에 따라 협의이혼의사확인서(협의이혼), 이혼판결 등(이혼소송)을 가지고 시군구청에서 이혼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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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거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의료법에서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접수마감시간이 지나 거부한 것이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 /
의료
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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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고물상에 10만원치 고물을 팔았을때 신분증 확인 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신분증 확인을 요구하거나 거래 기록을 요구하는 행위만으로 이를 불법이라고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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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사람이 학력위조해서 서울대법대생인척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학력을 위조해서 서울대 법대생인척해서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했다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 /
민사
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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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아저씨가 가게에서 술진땅 마시고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유리컵을 깨고 난동을 부렸다면 업무방해죄나 재물손괴죄 등이 성립될 수 있어 고소가 가능해 보입니다.
법률 /
민사
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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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사기 민사소송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친구의 지인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대여사실 증명에 도움이 될 듯합니다.불이익이라기보다 비용을 먼저 쓰셔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5. 올려준 정보만으로는 알기 어렵습니다.
법률 /
민사
24.12.24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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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학교폭력 가해자5-6명이 1명을사이에놓고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20조(학교폭력의 신고의무) ①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기관은 이를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의 보호자와 소속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8.> ③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소속 학교의 장은 이를 심의위원회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9. 5. 8., 2019. 8. 20.> ④ 누구라도 학교폭력의 예비ㆍ음모 등을 알게 된 자는 이를 학교의 장 또는 심의위원회에 고발할 수 있다. 다만, 교원이 이를 알게 되었을 경우에는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고 해당 학부모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9. 5. 8., 2012. 1. 26., 2019. 8. 20.> ⑤ 누구든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학교폭력을 신고한 사람에게 그 신고행위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2. 3. 21.>학교폭력 현장을 보게되는 경우 신고의무가 있습니다.옆에 보고 있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에 따라 공범 내지 방조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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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변제금질문입니다빠른답변부탁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변제금을 10일 정도 늦게내는 것만으로 개인회생사건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중요한 것은 늦게라도 내는 것입니다.미납금액이 3회이상되면 폐지예정통지서가 올 수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법률 /
회생·파산
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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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있어도 개인파산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네, 소득이 있어도 개인파산 신청이 가능하나 소득금액이 부양가족에 따른 최저생계비를 초과하는 경우는 개인파산보다 개인회생이 권고되고 있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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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신청하게 되면 모든 재산이 변제에 사용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아래의 재산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1. 채무자 또는 그 피부양자의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물에 관한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으로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보증금중 일정액의 보호)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2.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생활에 필요한 6월간의 생계비에 사용할 특정한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
법률 /
회생·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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