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어떤아저씨가 가게에서 술진땅 마시고
술쳐서갑자기 유리컵깨고난동 부렷는데..무서워서 참앗는데 다음날와서 얘기하니 갑자기기억안난다했다는데 고소가능한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당연히 가능합니다. 가게에서 난동을 부린 것은 명백히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행위이며, 한편 유리컵을 깬 행위는 손괴죄에 해당하는 범죄입니다.
경찰에 고소하여 처벌을 구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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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쳐서갑자기 유리컵깨고난동 부렷는데..무서워서 참앗는데 다음날와서 얘기하니 갑자기기억안난다했다는데 고소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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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당연히 가능합니다. 가게에서 난동을 부린 것은 명백히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행위이며, 한편 유리컵을 깬 행위는 손괴죄에 해당하는 범죄입니다.
경찰에 고소하여 처벌을 구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