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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사람이 학력위조해서 서울대법대생인척

보살입니다.

어떤사람이4년동안 그학교학생인척..했는데 안걸렸다가 졸업할때걸렸다네요 학력위조면 사기죄로 들어가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학력을 위조해서 서울대 법대생인척해서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했다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해야 성립합니다. 단지 서울대법대생인 것처럼 행사를 한 것만으로는 범죄가 되지 않으며, 그와 같이 행세를 하면서 상대를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는 형법상 사기죄가 적용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