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판 구매설치후 잔금 안주세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대가 임의로 지급할 의사가 없다면 지급명령이나 소액소송 을 통해 청구를 해야할 것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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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요금체납이오래되어.압류가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증금이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할 것으로 보여 보증금에 대한 압류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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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중 사채쓰는 사람으로부터의 피해를 벗어날 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해당 채무는 오빠의 몫으로 오빠 이외의 가족에게 추심을 할 수 없습니다. 주민등록주소지를 달리하면 피해가 조금이나마 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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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도 하지않고 혼자살던동생이 자살한경우 부채 처리는 어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무가 더 많은 상황이라면 형제분들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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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사건조회 검색에서 빨간날은 판결확정 날짜가 안올라오나봐여 3월1일오늘이15일째 나의사건 검색에서 판결문확정 결과가안올라왔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담당재판부에 전화해서 확정처리 요청하시면 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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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 협박죄나 불안감조성죄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협박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으나 구체적인 채팅 내용이나 그런말을 한 경위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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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송금한 금액 돌려받으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취인을 상대로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외국인이라면 집행의 문제가 있습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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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매각 금지에 관한 판례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민법에 유류분 소멸시효 규정이 존재합니다.민법 제1117조(소멸시효)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 [본조신설 1977. 12. 31.]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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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 경매로 넘어간 집을 되찾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매 낙찰로인해 다른 사람 명의로 등기가 마쳐진 상황이라면 집을 되찾기는 어려워 보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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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명예훼손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아래 대법원 99도3213 판결을 참고하세요." 형법 제307조 제2항을 적용하기 위하여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細部)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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