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중 사채쓰는 사람으로부터의 피해를 벗어날 방법
안녕하세요 가족 중 오빠가 사채를 써서 항상 빚 갚고 시달려서 반복적인 사채로 인해 너무 힘이들어서 가족은 저 어머니 오빠 존재해요 엄마나 제가 피해 안 입으려면 어떤 법률조취를 취해야 사채를 써도 저희가 피해 안 입을 방법이 있나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 채권채무 관계는 당사자에게만 영향이 있는 것이며, 가족이라 하더라도 변제 의무가 있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해당 채무는 오빠의 몫으로 오빠 이외의 가족에게 추심을 할 수 없습니다. 주민등록주소지를 달리하면 피해가 조금이나마 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빠가 질문자님이나 가족들의 인감을 가지고 가거나, 통장 등을 가지고 가지 못하도록 인감과 통장 등을 별도로 관리하시고, 비밀번호를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우선 가족의 일원이 채무를 진 경우라고 하여도 다른 가족 구성원들이 대신 연대하여 채무를 지는 것은 아니므로 이에 대해서 크게 걱정하실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만, 나중에 상속 등에서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신청을 하여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