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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그만너구리127
조그만너구리12722.02.28

허위사실 명예훼손에 대한 질문입니다.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할 경우 그 사실에서 세부적 표현에 있어 약간의 차이가 있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으로 보이지만 전체적으로 진실되면 허위사실 명예훼손 죄가 성립되지 않나요?

성립이 되지 않는다면 그에 대한 판례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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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아래 대법원 99도3213 판결을 참고하세요.

    " 형법 제307조 제2항을 적용하기 위하여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細部)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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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겠으나 전체적으로 진실이며 일부 과장이 있는 정도로는 허위사실 명예훼손이 성립할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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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아래 판례 판시사항을 참조 바랍니다.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1도6634, 판결]

    【판시사항】

    ‘허위사실의 유포’의 의미 / 유포한 대상이 사실인지 의견인지 판단하는 방법 및 의견표현과 사실 적시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 전체적으로 보아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업무를 방해한 것인지 등을 판단해야 하겠습니다. / 내용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고 단지 세부적으로 약간의 차이가 있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는 정도에 지나지 않는 경우, 업무방해에 해당하는 허위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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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 판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대법원 1998. 10. 9., 선고, 97도158, 판결

    형법은 명예에 관한 죄에 대하여 제307조 및 제309조에서 적시한 사실이 진실인지 허위인지에 따라 법정형을 달리 규정하고 제310조에서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진실한 사실'이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세부(細部)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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