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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폭행·협박

길쭉한잠자리118
길쭉한잠자리118

이런 경우에 협박죄나 불안감조성죄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모바일 게임하는 도중에 트러블이 있었고 게임 후에 대화를 하려고 그 사람을 초대하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사람은 '응 니엄마' 라는 말과 함께 나가였고 후에 1:1로 초대를 해서 게임으로만 진행하였고 친구등록만 해놨습니다. 다음 날 보니 '니 엄마 칼로 토막내줄게' 라는 귓속말이 와 있었고 제가 그만하라고 했더니 다시 한 번 ' 응 내가 니 엄마 칼로 토막내줄게' 라는 글로 똑같이 귓속말이 와있었습니다. 후에 다시 제가 고소한다고 하였더니 '니 엄마 시체 없이 장례치루게 해줄께' 라며 다시 답변이 와있었습니다.

모든 대화는 1:1 대화창에서만 진행이 되었고 게임의 특성상 시간이 나와있지않고 나갔다 들어오면 이전 대화내용이 사라지기에 모든 대화내용이 쭉 보이진 않고 저 사람이 발언한 부분만 캡쳐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모욕죄가 형성이 안되는 걸로 알고있어서 다른 협박죄나 불안감 조성죄로 고소가 가능할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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