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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일용직 근로자 압류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예금이나 급여는 185만원까지는 압류금지채권 입니다. 다른 부동산이나 보증금, 자동차, 유체동산을 찾아보셔야 할 것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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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되면 처벌받는지 아닌지 걱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대1 간의 채팅이었다면 공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려워 보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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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대출 연체가 지속되는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체가 지속되면 채권자측에서 소송 등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직계가족이 변제할 의무는 있지 않습니다.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이나 법원 개인회생 등으로 채무조정을 받아보는 것도 방법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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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일주일전에 그만두려고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방적 통보보다는 사정을 말씀드리고 다음 직원 구하는 것 등 상황을 보면서 그만두는 것이 법적 분쟁의 소지가 적습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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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쓰는 데 필수적으로 갖춰야하는 것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서는 소송시 매우 중요한 증거로 사용됩니다.그래서 보통 차용증을 작성해서 대여사실을 입증합니다.차용증을 사서증서인증을 받거나 아니면 돈을 안 갚을 때 바로 집행하기 위해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하기도 합니다. 차용증에는 차주와 대주 인적사항, 대여금원, 이자, 변제기 등을 적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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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채팅 범위에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대1 채팅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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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벌금부과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벌금이 국가에서 부과하는 벌금은 아니고 일정사항을 지키지 않는 것을 막기 위한 간접강제의 수단으로 보입니다.다만 그러한 간접강제가 부당하게 이루어질 수는 없습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기업·회사
21.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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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소송에서 위자료지불을 하라는 판결을 받았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집에 찾아오는 것은 주거침입, 알리겠다고 문자를 보내는 것은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집에 찾아오는 것 등을 사전에 막는 방법은 없습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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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미납으로 인한 고발민원이 적절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보통 제출합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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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1.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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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죄는 어느 상황에서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대법원 판례와 법규정을 참고하세요."형법 제136조에서 정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여기서의 폭행은 사람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족하고 반드시 그 신체에 대한 것임을 요하지 아니하며, 또한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구체적으로 직무집행의 방해라는 결과발생을 요하지도 아니한다. 한편 공무집행방해죄에서 ‘직무를 집행하는’이란 공무원이 직무수행에 직접 필요한 행위를 현실적으로 행하고 있는 때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이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무 중인 상태에 있는 때를 포괄하고, 직무의 성질에 따라서는 직무수행의 과정을 개별적으로 분리하여 부분적으로 각각의 개시와 종료를 논하는 것이 부적절하고 여러 종류의 행위를 포괄하여 일련의 직무수행으로 파악함이 상당한 경우가 있다."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형사
21.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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