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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쭉한사슴벌레234
길쭉한사슴벌레23421.01.18

알바 일주일전에 그만두려고해요

편의점 주말알바 시작한지 이주정도 됐습니다 실제로 나간건 4번이구요 재수하려는게 확정이 나서 사장님께 그만둔다고 말하고싶은데 불이익 없는건가요 시재차이 2만원 내고 문상 만원 잃어버렸는데 원래 주실 돈에서 차감하고 이번주부터 알바 못 나가겠다고해도 괜찮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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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방적 통보보다는 사정을 말씀드리고 다음 직원 구하는 것 등 상황을 보면서 그만두는 것이 법적 분쟁의 소지가 적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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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별히 주말 아르바이트 인 경우에는 근로 제공을 하지 않겠다고 말하고 이에 대해서 정산할 것이 있다면 추후 임금은 다

    받은 이후에 별도의 정산 으로 손해배상 등을 마친 경우라면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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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다음 일할 사람을 구할 수 있도록 이주정도의 텀을 주고 말을 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일주일전에 그만둔다고 하시면, 경우에 따라서는 다음 사람이 구해질때까지 일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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