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주말알바 시작한지 이주정도 됐습니다 실제로 나간건 4번이구요 재수하려는게 확정이 나서 사장님께 그만둔다고 말하고싶은데 불이익 없는건가요 시재차이 2만원 내고 문상 만원 잃어버렸는데 원래 주실 돈에서 차감하고 이번주부터 알바 못 나가겠다고해도 괜찮겠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방적 통보보다는 사정을 말씀드리고 다음 직원 구하는 것 등 상황을 보면서 그만두는 것이 법적 분쟁의 소지가 적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별히 주말 아르바이트 인 경우에는 근로 제공을 하지 않겠다고 말하고 이에 대해서 정산할 것이 있다면 추후 임금은 다
받은 이후에 별도의 정산 으로 손해배상 등을 마친 경우라면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다음 일할 사람을 구할 수 있도록 이주정도의 텀을 주고 말을 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일주일전에 그만둔다고 하시면, 경우에 따라서는 다음 사람이 구해질때까지 일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