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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쌍봉낙타189
한가한쌍봉낙타189

임금미납으로 인한 고발민원이 적절한가요?

공공기관 하청업체가 임금을 미납하여 고발민원을 하였는데 일반 민원을 해야 하나요?!?

아니면 고발민원이 일반 민원에 속한 건가요?!?

둘 다 틀린거라면 어떤 걸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ㅠ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보통 제출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별히 고발 민원이나 일반민원이 구분된 것은 아닙니다. 민원을 어느 곳에 제기하셨는지

      즉 미지급 임금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노동청에 진정을 하신 것인지, 아님 직접 해당

      기관에 하도급 업체의 위법사항을 진정한 것인지, 직접 하도급을 한 관공서를 상대로 지급 청구를

      하신 것인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금체납의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넣으면 신속한 해결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