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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특한아비143
영특한아비14321.01.18

차용증 쓰는 데 필수적으로 갖춰야하는 것은?

돈을 빌리고 갚아야한다는 것을 증명할 때 차용증을 쓰는 데, 단순히 카카오톡 메세지로 남겨놓는 것은 큰 효력이 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 채무관계를 인정받고자 한다면 무엇을 갖춰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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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카카오톡 메시지라도 그 내용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라면 차용증으로 효력을 주장할 수는 있으나

    가급적 두 당사자간에 대여금액, 대여금의 변제기일(갚는 날), 약정 이자를 명확하게 기재한 금전대여 계약서(차용증)을

    작성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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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서는 소송시 매우 중요한 증거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보통 차용증을 작성해서 대여사실을 입증합니다.

    차용증을 사서증서인증을 받거나 아니면 돈을 안 갚을 때 바로 집행하기 위해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하기도 합니다. 차용증에는 차주와 대주 인적사항, 대여금원, 이자, 변제기 등을 적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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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용금액, 변제기한, 이자의 내용이 반드시 들어가야 하고, 서명날인이 들어가 있으면 되게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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