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리고 갚아야한다는 것을 증명할 때 차용증을 쓰는 데, 단순히 카카오톡 메세지로 남겨놓는 것은 큰 효력이 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 채무관계를 인정받고자 한다면 무엇을 갖춰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카카오톡 메시지라도 그 내용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라면 차용증으로 효력을 주장할 수는 있으나
가급적 두 당사자간에 대여금액, 대여금의 변제기일(갚는 날), 약정 이자를 명확하게 기재한 금전대여 계약서(차용증)을
작성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서는 소송시 매우 중요한 증거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보통 차용증을 작성해서 대여사실을 입증합니다.
차용증을 사서증서인증을 받거나 아니면 돈을 안 갚을 때 바로 집행하기 위해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하기도 합니다. 차용증에는 차주와 대주 인적사항, 대여금원, 이자, 변제기 등을 적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용금액, 변제기한, 이자의 내용이 반드시 들어가야 하고, 서명날인이 들어가 있으면 되게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