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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퇴직금 적립금은 회사와 근로자중 누구의 돈으로 적립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지급주체는 사용자(회사)이므로 사용자가 적립하여야 할 것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제9조(퇴직금의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이상, 답변 드립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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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판결시 집행유예 예외인 경우는 어떤경우인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고,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가 아닌 경우에 할 수 있습니다. 위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면 집행유예 선고를 할 수 없습니다.형법 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 ①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형을 병과할 경우에는 그 형의 일부에 대하여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1.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2. 피해자에 대한 관계3.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4. 범행후의 정황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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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0.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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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권 침해는 어떤 경우에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원은 일조권이나 조망권 침해시 "수인한도"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수인한도를 넘는 침해인지를 위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광주지방법원은 "일조권 침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수인할 정도를 넘어서는지 여부는 피해의 성질과 정도, 피해이익의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가해 및 피해건물의 용도, 피해방지를 위한 조치 또는 손해회피의 가능성, 공법적 규제 및 인ㆍ허가관계,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당사자의 교섭에 있어서의 성의, 기업의 도산 위험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한편 그 중 일조방해의 정도만으로 수인한도의 기준을 일응 제시한다면 건축법령의 관계 규정 등을 참작하여 볼 때, 동지일을 기준으로 9시부터 15시까지 사이의 6시간 중 일조시간이 연속하여 2시간 이상 확보되는 경우 또는 8시부터 16시까지 사이의 8시간 중 일조시간이 통틀어서 최소한 4시간 정도 확보되는 경우에는 이를 수인하여야 하고, 그 두 가지 중 어느 것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일조 침해의 경우에는 그 수인한도를 넘는다고 할 것이다."고 판시하였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이상, 답변 드립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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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다른 쌍둥이가 태어난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나라는 친생자 주정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민법 제844조(남편의 친생자의 추정) ①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한다. ② 혼인이 성립한 날부터 200일 후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한다. ③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한다. 친생 추정을 받는 경우 이를 부인하기 위해서는 친생 부인의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민법 제846조(자의 친생부인) 부부의 일방은 제844조의 경우에 그 자가 친생자임을 부인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민법 제847조(친생부인의 소) ①친생부인(親生否認)의 소(訴)는 부(夫) 또는 처(妻)가 다른 일방 또는 자(子)를 상대로 하여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2년내에 이를 제기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상대방이 될 자가 모두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부터 2년내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위 친생부인의 소를 통해 자의 친생을 부인할 수 있습니다. 이후 생부는 자녀를 인지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55조(인지) ①혼인외의 출생자는 그 생부나 생모가 이를 인지할 수 있다. 부모의 혼인이 무효인 때에는 출생자는 혼인외의 출생자로 본다. ②혼인외의 출생자는 그 부모가 혼인한 때에는 그때로부터 혼인 중의 출생자로 본다.이상, 답변 드립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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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지배적사업자'의 판단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시장지배적사업자란 일정한 거래분야의 공급자나 수요자로서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업자와 함께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수량∙품질 기타의 거래조건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할 수 있는 시장지위를 가진 사업자를 의미하며,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시장점유율, 진입장벽의 존재 및 정도, 경쟁사업자의 상대적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7호).독점규제법에서는 아래와 같인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독점규제법 제4조(시장지배적사업자의 추정)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시장점유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연간 매출액 또는 구매액이 40억원 미만인 사업자는 제외한다)는 제2조(定義)제7호의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한다. 1. 1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50 이상 2. 3 이하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100분의 75 이상. 다만, 이 경우에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10 미만인 자를 제외한다. 대법원은 "시장지배적 사업자 인정의 전제가 되는 관련상품시장의 범위는 거래에 관련된 상품의 가격, 기능 및 효용의 유사성, 구매자들의 대체가능성에 대한 인식 및 그와 관련한 구매행태는 물론 판매자들의 대체가능성에 대한 인식 및 그와 관련한 경영의사결정 형태, 사회적ㆍ경제적으로 인정되는 업종의 동질성 및 유사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그 밖에도 기술발전의 속도, 그 상품의 생산을 위하여 필요한 다른 상품 및 그 상품을 기초로 생산되는 다른 상품에 관한 시장의 상황, 시간적ㆍ경제적ㆍ법적 측면에서 대체의 용이성 등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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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위법행위'와 '조리위법행위'는 어떤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가 있으면 이를 위법한 행위로 간주하는 유형을 당연위법행위라 하고,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가 있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이를 허용하되, 다만 그 행위가 부당한 경우에만 위법이 되는 행위 유형을 조리위법행위라고 합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제1항 관련 별표 1의2에서는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을 규정함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없이’ 또는 ‘부당하게’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불공정거래행위의 위법성을 판단하게 하고 있습니다. 즉, 불공정거래행위중 ‘부당하게’로 표현된 행위유형과 ‘정당한 이유없이’로 표현된 행위유형을 구별하여 전자를 조리위법행위 또는 합리성의 원칙이라 하고, 후자를 당연위법행위라고 합니다.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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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20.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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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행위로 정의된 '경쟁제한적기업결합'의 판단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 법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조(기업결합의 제한) ①누구든지 직접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이하 "特殊關係人"이라 한다)를 통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企業結合"이라 한다)로서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系列會社의 資産總額 또는 賣出額을 合算한 규모를 말한다)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에 해당하는 회사(이하 "大規模會社"라 한다)외의 자가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른 회사의 주식의 취득 또는 소유 2. 임원 또는 종업원(계속하여 會社의 業務에 종사하는 者로서 任員외의 者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의한 다른 회사의 임원지위의 겸임(이하 "任員兼任"이라 한다) 3. 다른 회사와의 합병 4. 다른 회사의 영업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양수ㆍ임차 또는 경영의 수임이나 다른 회사의 영업용고정자산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양수(이하 "營業讓受"라 한다) 5. 새로운 회사설립에의 참여.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특수관계인(大統領令이 정하는 者를 제외한다)외의 자는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상법」 제530조의2(會社의 分割ㆍ分割合倂)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에 의한 회사설립에 참여하는 경우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기업결합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해당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입증은 당해 사업자가 하여야 한다. 1. 당해 기업결합외의 방법으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효율성 증대효과가 경쟁제한으로 인한 폐해보다 큰 경우 2. 상당기간 대차대조표상의 자본총계가 납입자본금보다 작은 상태에 있는 등 회생이 불가한 회사와의 기업결합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③ 삭제 ④기업결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1. 기업결합의 당사회사(제1항제5호의 경우에는 회사설립에 참여하는 모든 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시장점유율(系列會社의 市場占有率을 合算한 占有率을 말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의 합계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경우 가.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추정요건에 해당할 것 나.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당해거래분야에서 제1위일 것 다. 시장점유율의 합계와 시장점유율이 제2위인 회사(當事會社를 제외한 會社중 第1位인 會社를 말한다)의 시장점유율과의 차이가 그 시장점유율의 합계의 100분의 25이상일 것 2. 대규모회사가 직접 또는 특수관계인을 통하여 행한 기업결합이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춘 경우 가.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의 시장점유율이 3분의 2이상인 거래분야에서의 기업결합일 것 나. 당해기업결합으로 100분의 5이상의 시장점유율을 가지게 될 것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기업결합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기업결합에 관한 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이를 고시할 수 있다. 대법원은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조에 규정된 기업결합의 제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 경쟁관계가 문제될 수 있는 일정한 거래분야에 관하여 거래의 객체인 관련 상품에 따른 시장 등을 획정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여기서 ‘관련 상품에 따른 시장’은 일반적으로 서로 경쟁관계에 있는 상품들의 범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구체적으로는 거래되는 상품의 가격이 상당 기간 어느 정도 의미 있는 수준으로 인상될 경우 그 상품의 대표적 구매자가 이에 대응하여 구매를 전환할 수 있는 상품의 집합을 의미하고, 그 시장의 범위는 거래에 관련된 상품의 가격, 기능 및 효용의 유사성, 구매자들의 대체가능성에 대한 인식 및 그와 관련한 구매행태는 물론, 판매자들의 대체가능성에 대한 인식 및 그와 관련한 경영의사의 결정행태, 사회적ㆍ경제적으로 인정되는 업종의 동질성 및 유사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그 밖에도 기술발전의 속도, 그 상품의 생산을 위하여 필요한 다른 상품 및 그 상품을 기초로 생산되는 다른 상품에 관한 시장의 상황, 시간적ㆍ경제적ㆍ법적 측면에서의 대체의 용이성 등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수평적 기업결합이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기업결합 전후의 시장 집중상황, 해외 경쟁의 도입수준 및 국제적 경쟁상황, 신규진입의 가능성, 경쟁사업자 간의 공동행위 가능성, 유사품 및 인접시장의 존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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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사
20.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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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의 영업구역을 제한하고 판매가격 준수를 강제하는 것이 어떤 법을 위반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본적으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며, 가맹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입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不公正去來行爲"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거나 거래의 상대방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행위 2. 부당하게 경쟁자를 배제하는 행위 3.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 4.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5. 거래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6. 삭제 7. 부당하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 가.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ㆍ대여금ㆍ인력ㆍ부동산ㆍ유가증권ㆍ상품ㆍ용역ㆍ무체재산권 등을 제공하거나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나. 다른 사업자와 직접 상품ㆍ용역을 거래하면 상당히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거래상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특수관계인이나 다른 회사를 매개로 거래하는 행위 8. 제1호 내지 제7호이외의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② 특수관계인 또는 회사는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1항제7호에 해당할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원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지침을 제정ㆍ고시할 수 있다. ⑤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부당한 고객유인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율적으로 규약(이하 "公正競爭規約"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다. ⑥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공정거래위원회에 공정경쟁규약이 제1항제3호를 위반하는지 여부에 대한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가맹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상품이나 용역의 공급 또는 영업의 지원 등을 부당하게 중단 또는 거절하거나 그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 2.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 거래상대방, 거래지역이나 가맹점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3.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4. 삭제 5. 계약의 목적과 내용, 발생할 손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비하여 과중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행위 6.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 외의 행위로서 부당하게 경쟁가맹본부의 가맹점사업자를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 등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②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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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사
20.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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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보다 한정승인이 더 효과적이라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상속의 승인을 말합니다. 상속재산이 채무초과상태에 있는지 여부에 대해 불확실한 경우, 채무초과상태의 상속재산이 상속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상속인에게 당연승계되는 것을 막아 상속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민법에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②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제1항의 기간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제1028조(한정승인의 효과)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 제1030조(한정승인의 방식) ①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함에는 제1019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기간 내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법원에 한정승인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제10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정승인을 한 경우 상속재산 중 이미 처분한 재산이 있는 때에는 그 목록과 가액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2. 법무사 사무실이나 변호사 사무실에 문의하시면 됩니다.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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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0.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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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은 어떠한 경우에 만들어지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법은 보통법이라고도 하는데, 특별법에 비하여 보다 광범한 사람∙장소 또는 사항에 적용되는 법을 의미하고, 특별법은 일반법보다 좁은 범위의 사람∙장소 또는 사항에 적용되는 법을 말합니다. 사람의 경우, 국민전체에 적용되는 형법이나 형사소송법은 일반법이지만, 소년에 대한 형벌과 그 과형절차를 규정하는 소년법은 형법이나 형사소송법의 특별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장소의 경우, 형사소송법이 전국에 적용되는 일반법임에 반하여, 비상계엄지역 내에만 적용되는 계엄법의 일부규정들은 과형절차에 대한 특별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항의 경우, 일상생활에 적용되는 민법은 일반법이지만, 상거래에만 적용되는 상법은 특별법입니다. 특별법은 일반법에 우선하며, 특별법의 규정이 없을 때에는 일반법이 보충적으로 적용됩니다. 즉 특별법은 일반법에 상대적인 의미로 쓰이며, 특별법은 사람, 장소, 사항 등 그 특수성에 비추어 일반적인 경우와 다르게 규율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제정됩니다.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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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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