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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사한매252
화사한매25220.05.22

특별법은 어떠한 경우에 만들어지는 것인가요?

형법이 일반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급한 일이 있거나 중대한 일이 있을 때는

특별법을 적용해서 일반법 보다 특별법이 채택되게 되는데

이러한 특별법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우에 만들어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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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별법은 여어 이유에 의하여 만들어집니다.

    형법의 특별법으로 이해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의 제정이유를 보면 왜 이러한 특별법이 필요한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시행 1966. 3. 26.] [법률 제1744호, 1966. 2. 23., 제정]

    【제정·개정이유】

    형법, 관세법, 조세범처벌법, 산림법,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 외국환관리법 및 마약법에 규정된 특정범죄에 대한 가중처벌등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사회질서의 유지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①형법중 수뢰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뇌물의 가액에 따라 가중처벌하도록 함.
    ②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자를 처벌토록 함.
    ③뇌물죄의 적용에 있어서 정부관리기업체의 간부직원은 공무원으로 보도록 함.
    ④회계관계직원이 국고에 손실을 미칠 것을 인식하고, 직무에 관하여 횡령·배임의 죄를 범하였을 경우에는 가중처벌토록 함.
    ⑤관세법을 위반하여 물품을 수출입하거나 관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가액에 따라 가중처벌하도록 함.
    ⑥세관공무원에게 일정한 경우에 무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
    ⑦조세포탈범에 대하여 포탈등의 가액에 따라 가중처벌함.
    ⑧산림법등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가중처벌함.
    ⑨통화의 위조 및 마약사범에 가중처벌함.
    ⑩외국인에 의한 취득이 금지 또는 제한된 재산권을 외국인을 위하여 외국인의 자금으로 취득하는 행위에 대하여 처벌함.
    ⑪이 법의 집행에 관련되어 무고죄를 범한 경우와 재물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고 직무유기를 한 경우에 가중처벌토록 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시행 1984. 1. 1.] [법률 제3693호, 1983. 12. 31., 제정]

    【제정·개정이유】

    [신규제정]
    경제범죄가 날로 대형화·조직화·지능화되고 경제·사회에 미치는 충격과 피해가 막심하여 그 근절대책이 절실한 실정임에도 현행처벌법규는 법정형이 지나치게 가볍거나 벌칙규정의 미비로 말미암아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건전한 국민경제윤리에 반하는 거액경제범죄 및 재산국외도피사범에 대한 법정형을 대폭 강화하여 가중처벌하고, 금융기관 임·직원의 금품수수등 비위를 엄벌함과 아울러 범법자들의 경제활동을 제한함으로써 경제질서의 확립을 도모하고 나아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①이득액이 1억원이상인 거액사기·공갈·횡령·배임의 죄에 대하여 가중처벌하도록 함.
    ②재산국외도피의 죄에 대하여 처벌을 강화함.
    ③금융기관 임·직원의 금품수수등을 처벌하도록 함.
    ④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금품공여자등은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함.
    ⑤금융기관 임·직원이 사금융을 알선하는 경우등에는 7년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⑥저축과 관련하여 부당이익을 수수 또는 제공하는 경우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함.
    ⑦무인가단기금융업자는 취득한 수수료액에 따라 1년이상 또는 3년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처벌하도록 함.
    ⑧이 법에 위반한 범죄에 대하여 금융기관 임·직원에게는 감독기관에 보고할 의무를 부과하고, 감독기관에게는 수사기관에 고지할 의무를 부과하며, 이에 위반한 자는 최고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⑨거액경제범죄자 및 거액의 금품등을 수수한 금융기관 임·직원등은 일정기간동안 금융기관등에 취업하거나 관허업의 허가등을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이에 위반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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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별법의 제정 취지 등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특별법의 경우 일정한 일반법 예를 들어 형법 등에서 규정하나 특별히 가중처벌하거나 사안의 긴급성으로 신속하게 제정하고 집행해야 할 이유가 있는 경우에 일반법에서 우선하여 적용되는 효력을 인정하기 위해서 제정됩니다. 예를 들면 형법에서 성범죄 즉 강제추행, 강간죄 등이 규정되어 있지만 이로는 각종 성범죄, 신종 성범죄 등에 대해서 규제를 하고 처벌을 하기 어려우므로 형법상의 성범죄에 더 심화하여 법을 규정할 필요성에 의하여 성범죄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각종 성범죄 예를 들어 카메라 이용 촬영죄 등을 규정하여 각종 신종 범죄에 대해서 일반 형법상의 성범죄 규정에 우선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매매 특별법을 제정하여 형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성매매에 관하여 그 처벌 근거를 규정하고 각종 성매매 범죄에 대해서 특별히 새로 제정하는 형식의 특별법도 있습니다.

    특별법에 대한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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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법은 보통법이라고도 하는데, 특별법에 비하여 보다 광범한 사람∙장소 또는 사항에 적용되는 법을 의미하고, 특별법은 일반법보다 좁은 범위의 사람∙장소 또는 사항에 적용되는 법을 말합니다. 사람의 경우, 국민전체에 적용되는 형법이나 형사소송법은 일반법이지만, 소년에 대한 형벌과 그 과형절차를 규정하는 소년법은 형법이나 형사소송법의 특별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장소의 경우, 형사소송법이 전국에 적용되는 일반법임에 반하여, 비상계엄지역 내에만 적용되는 계엄법의 일부규정들은 과형절차에 대한 특별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항의 경우, 일상생활에 적용되는 민법은 일반법이지만, 상거래에만 적용되는 상법은 특별법입니다. 특별법은 일반법에 우선하며, 특별법의 규정이 없을 때에는 일반법이 보충적으로 적용됩니다. 즉 특별법은 일반법에 상대적인 의미로 쓰이며, 특별법은 사람, 장소, 사항 등 그 특수성에 비추어 일반적인 경우와 다르게 규율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제정됩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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