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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TERFELL
WINTERFELL 20.05.23

'당연위법행위'와 '조리위법행위'는 어떤 것인가요?

공정한 거래를 보장하여 시장질서를 유지함으로써 경제정의를 실현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적 장치들이 마련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공정한 거래를 해치는 행위들 가운데 '당연위법행위'와 '조리위법행위'는 어떤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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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정거래법에 있어서 위법성의 판단 원칙으로 당연위법원칙과 조리 위법행위 원칙이 있습니다.

    당연위법원칙이라고 함은 공정거래법상 어떠한 요건이 규정되어 있다면 그 요건을 위반하는 순간 바로

    불공정한 행위로 판단되는 규정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기업결합 등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조리위법행위라고 함은 불공정 거래행위에서 부당하게 경쟁의 저해를 가져올 경우에 인정되는 위법한 거래행위로

    이러한 경우에만 판례상 합리적으로 여러 요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부당하게 경쟁 제한적 효과를 가져오는 행위 등에 대해서

    불공정거래행위로 보는 것을 말합니다. 대부분의 불공정 거래행위 (공정거래법 제23조 위반 등 )가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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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가 있으면 이를 위법한 행위로 간주하는 유형을 당연위법행위라 하고,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가 있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이를 허용하되, 다만 그 행위가 부당한 경우에만 위법이 되는 행위 유형을 조리위법행위라고 합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제1항 관련 별표 1의2에서는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을 규정함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없이’ 또는 ‘부당하게’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불공정거래행위의 위법성을 판단하게 하고 있습니다. 즉, 불공정거래행위중 ‘부당하게’로 표현된 행위유형과 ‘정당한 이유없이’로 표현된 행위유형을 구별하여 전자를 조리위법행위 또는 합리성의 원칙이라 하고, 후자를 당연위법행위라고 합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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