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정거래법에 있어서 위법성의 판단 원칙으로 당연위법원칙과 조리 위법행위 원칙이 있습니다.
당연위법원칙이라고 함은 공정거래법상 어떠한 요건이 규정되어 있다면 그 요건을 위반하는 순간 바로
불공정한 행위로 판단되는 규정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기업결합 등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조리위법행위라고 함은 불공정 거래행위에서 부당하게 경쟁의 저해를 가져올 경우에 인정되는 위법한 거래행위로
이러한 경우에만 판례상 합리적으로 여러 요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부당하게 경쟁 제한적 효과를 가져오는 행위 등에 대해서
불공정거래행위로 보는 것을 말합니다. 대부분의 불공정 거래행위 (공정거래법 제23조 위반 등 )가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