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이 나온 대한 보상금을 빠르게 받을 수 있을까요?
법정에서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상을 해주라는 판결이 나왔을 때
언제까지 보상금을 지급하라는 기간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보상금을 빨리 받아야 피해에 대해 대처를 할 수 있을 경우
보상금 지급을 좀 더 빠르게 앞당길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손해배상 청구 등 금전의 지급청구의 소송의 경우, 언제까지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오는 것은 아니고 소송촉진법이라고 하여 일정 기간까지 판결의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 연 12퍼센트의 이자에 의한 금원을 추가로 지급하게 하여 간접적으로 이행을 강제하고 있습니다.
임의로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즉시 강제집행 등에 나서야 하며, 상대방이 항소를 한 경우 가집행에 대한 청구취지를 기재한 경우 가집행을 우선 해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결국은 신속한 강제집행이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기금 지급 판결이 아닌 이상 판결이 선고되고 확정되었다면 그 판결금의 지급은 일시금으로 지급할 의무이며, 이를 지체하면 선고된 판결의 지연손해금 비율에 따라 지연손해금이 가산됩니다. 즉 통상의 판결문에서는 언제까지 보상금을 지급하라는 기간이 있지 않고 일시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확정된 판결을 가지고 압류 등 강제집행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만일 1심판결에 가집행선고가 있고 상대방이 항소했다면 가집행을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