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손해배상 청구 등 금전의 지급청구의 소송의 경우, 언제까지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오는 것은 아니고 소송촉진법이라고 하여 일정 기간까지 판결의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 연 12퍼센트의 이자에 의한 금원을 추가로 지급하게 하여 간접적으로 이행을 강제하고 있습니다.
임의로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즉시 강제집행 등에 나서야 하며, 상대방이 항소를 한 경우 가집행에 대한 청구취지를 기재한 경우 가집행을 우선 해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결국은 신속한 강제집행이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