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자와 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한 위탁관리업자가 새롭게 관리를 개시하는 관리단을 상대로 분양자와 체결한 관리위탁계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대법원은 ‘관리단의 집합건물에 대한 관리가 개시되면 집합건물법 제9조의3에 따라 집합건물을 관리하던 분양자는 그때에 관리비 징수 권한을 포함한 관리 권한을 상실하게 되고, 관리단이 집합건물법에서 부여받은 관리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분양자가 집합건물을 관리하면서 형성된 관리업무에 관한 법률관계는 새롭게 관리를 개시하는 관리단에 당연히 승계되는 것은 아니므로, 분양자와 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한 위탁관리업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관리위탁계약의 효력을 관리단에게 주장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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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변호사입니다.대법원은 "피상속인이 자신을 피보험자,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한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중간에 제3자로 보험수익자를 변경하고 보험회사에 보험료를 납입하였다면, 그 제3자가 수령한 생명보험금은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는 증여에 해당된다. 다만 이 경우 증여는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 대한 것이므로 민법 제1114조에 따라 보험수익자를 그 제3자로 지정 또는 변경한 것이 상속개시 전 1년간에 이루어졌거나 당사자 쌍방이 그 당시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이루어진 경우에만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될 수 있다. 이때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A)에 포함되는 “증여” 가액은 피상속인이 보험수익자 지정 또는 변경과 보험료 납입을 통해 의도한 목적, 제3자가 보험수익자로서 얻은 실질적 이익 등을 고려할 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미 납입된 보험료 총액 중 피상속인이 납입한 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율을 산정하여 이를 보험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할 수 있있"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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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채무가 더 많은 경우라도 유류분권리자가 한정승인을 한 때에는 순상속분액을 0으로 보아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하여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대법원은 유류분권리자가 구체적인 상속분보다 그 상속채무가 더 많아도 한정승인을 한 경우, 순상속분액을 마이너스가 아닌 0으로 보고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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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수령한 행위를 같은 법 제97조, 제98조 위반죄로 처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대법원은 "지방보조금을 부정수급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벌칙규정은 2015년 1월1일부터 시행됐다"며 "벌칙과 양벌규정 시행 전인 2014년경 보조금 1300만원을 수령한 부분은 국가재정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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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은닉하여 상속채권자를 사해할 의사가 있을 것을 필요로 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대법원은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라 함은 한정승인을 함에 있어 상속재산을 은닉하여 상속채권자를 사해할 의사로써 상속재산을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않는 것을 뜻하므로, 위 규정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상속인이 어떠한 상속재산이 있음을 알면서 이를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상속재산을 은닉하여 상속채권자를 사해할 의사, 즉 그 재산의 존재를 쉽게 알 수 없게 만들려는 의사가 있을 것을 필요로 한다. 위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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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내기 골프는 법적으로 허용되는 활동인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당사자의 능력이 승패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더라도 다소라도 우연성의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게 되는 때에는 도박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으며, 내기 금액의 규모 등에 따라 일시적오락인지 도박인지가 달라질 수는 있을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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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 제한이나 제지가 없는 상태에서 통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간 것이 건조물침입죄에서 규정하는 침입행위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대법원은 "일반적으로 출입이 허용된 건조물에 관리자의 출입 제한·제지가 없는 상태에서 통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갔다면,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로 볼 수 없어 침입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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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사업계획의 변경이나 노선의 연장·단축 또는 변경 등을 명하는 개선명령이 행정청의 재량행위인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대법원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사업계획의 변경이나 노선의 연장·단축 또는 변경 등을 명하는 개선명령은 여객을 원활히 운송하고 서비스를 개선해야 할 공공복리상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 행정청이 직권으로 행하는 재량행위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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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대법원은 개선명령의 결과로 동일노선을 운행하는 다른 운송사업자의 운행수익이 종전보다 감소될 것이 예상된다 하더라도 개선명령의 목적과 경위, 그로 인해 관련 운송사업자의 수익변동에 미치는 영향, 당해 노선을 운행하는 자동차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편익 등 관련 당사자의 사익과 공익을 비교 형량하여 볼 때 공익상의 필요가 우월하고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된다면 이는 재량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서 적법하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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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형량의 고려 대상에 마땅히 포함시켜야 할 사항을 누락한 경우 또는 이익형량을 하였으나 정당성·객관성이 결여된경우, 그 행정행위가 위법한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대법원은 행정주체가 행정계획을 입안·결정함에 있어서 이익형량을 전혀 행하지 아니하거나 이익형량의 고려 대상에 마땅히 포함시켜야 할 사항을 누락한 경우 또는 이익형량을 하였으나 정당성과 객관성이 결여된 경우, 그 행정계획결정은 형량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게 된다고 판시한바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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