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수령한 행위를 같은 법 제97조, 제98조 위반죄로 처벌할 수 있나요??
지방보조금을 부정수급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벌칙규정인 구 지방재정법 제97조 및 그 양벌규정인 같은 법 제98조의 시행일인 2015. 1. 1. 이전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수령한 행위를 같은 법 제97조, 제98조 위반죄로 처벌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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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대법원은 "지방보조금을 부정수급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벌칙규정은 2015년 1월1일부터 시행됐다"며 "벌칙과 양벌규정 시행 전인 2014년경 보조금 1300만원을 수령한 부분은 국가재정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