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권리자의 구체적인 상속분보다 그가 부담하는 상속채무가 더 많은 경우라도 유류분권리자가 한정승인을 한 때에는 순상속분액을 0으로 보아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하여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대법원은 유류분권리자가 구체적인 상속분보다 그 상속채무가 더 많아도 한정승인을 한 경우, 순상속분액을 마이너스가 아닌 0으로 보고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