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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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2. 9. 7. 선고 2021도9055 판결
일반적으로 출입이 허용되어 개방된 건조물에 관리자의 출입 제한이나 제지 가 없는 상태에서 통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갔다면,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 는 행위 태양으로 그 건조물에 들어갔다고 볼 수 없으므로 건조물침입죄에서 규정하는 침입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