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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9.01

출입 제한이나 제지가 없는 상태에서 통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간 것이 건조물침입죄에서 규정하는 침입행위에 해당하나요??

일반적으로 출입이 허용되어 개방된 건조물에 관리자의 출입 제한이나 제지가 없는 상태에서 통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간 것이 건조물침입죄에서 규정하는 침입행위에 해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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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blue-check
    김성훈 변호사23.09.0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2. 9. 7. 선고 2021도9055 판결

    일반적으로 출입이 허용되어 개방된 건조물에 관리자의 출입 제한이나 제지 가 없는 상태에서 통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갔다면,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 는 행위 태양으로 그 건조물에 들어갔다고 볼 수 없으므로 건조물침입죄에서 규정하는 침입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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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대법원은 "일반적으로 출입이 허용된 건조물에 관리자의 출입 제한·제지가 없는 상태에서 통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갔다면,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로 볼 수 없어 침입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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