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가영 세무사입니다.
과거 20살 때 주신 5,000만 원의 경우 당시 기본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되었을 텐데, 증여재산 공제는 10년 주기로 갱신됩니다. 만약 20살에 증여하신 후 10년이 지났다면 올해 다시 성년 자녀 기본 공제 5,000만 원을 새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번에 신설된 '혼인 증여재산 공제' 1억 원까지 추가하면, 이번 결혼 시 총 1억 5,000만 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자녀분이 5,000만 원을 받은 지 10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1억, 10년이 지났다면 이번에 1억 5,000만 원을 주셔도 자녀분이 내야 할 증여세는 0원입니다.
추가로, 자녀분이 국내 거주자여야 하며 혼인신고일 전 2년부터 혼인신고일 후 2년까지 총 4년의 기간 안에 증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세금이 0원이라도 원칙적으로 국세청에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 기한: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그래야 나중에 자녀분이 집을 사거나 자금 출처를 소명해야 할 때 이 금액이 정당한 증여 재산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